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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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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추심
포항지원-2017-가합-10324생산일자 2017.06.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