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법인의 대여금 압류채권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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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의 대여금 압류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은 적법함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합12958 압류채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사회복지법인AA재단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