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210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9. 26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8. 접수 제987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