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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221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9. 26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8. 접수 제987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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