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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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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해남지원-2012-가단-20687생산일자 2013.04.15.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2-가단-20687 (2013.04.1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04.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223-12 도로 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5. 7. 접수 제11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