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2-나-51697 (2013.03.27)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홍00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2-가단-20199 (2012.11.09) |
변 론 종 결 | 2013.03.13. |
판 결 선 고 | 2013.03.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제4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이00가 최춘자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매수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
고,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11. 30. 법률 제145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화된 토지들이다.
나. 이00는 1971. 11. 20.경부터 1985. 9.경까지 00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00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매각 사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00는 지인인 최00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받아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77. 5. 28. 접수 제 6252호로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7. 6. 3. 접수 제6422 호로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저14690호로 1988. 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00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무효인데,이를 알고도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국유재산 매각토지들을 최00를 포함한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매수한 후 전매하여 전매대금 상당을 편취 하고,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00지방법원 93고합601, 695, 796호, 94고합 3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00의 항소에 따른 광주고등법원 94노228호 사건에서 1994. 7. 1. 징 역 7년 의 형이 선고되었으며,이00의 상고도 1994. 10. 21.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 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인정근게 다듬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국유재산법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 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이00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와 최00 명의로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전득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제4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