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해남지원-2012-가단-20663생산일자 2013.03.05.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해남지원-2012-가단-20663 (2013.03.05)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조00 외 8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03.05. |
주 문
1. 원고에게,00 00군 00면 00리 152-2 답 l,968㎡에 대하여
가. 피고 박00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00, 조00, 조00,조00, 조00, 조0, 조00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8. 1. 21. 접수 제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00은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