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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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목포지원-2012-가단-52470생산일자 2013.02.01.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단52470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