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목포지원-2012-가단-52470생산일자 2013.02.01.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12가단5247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