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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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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생산일자 2018.01.19.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진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7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

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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