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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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대법원-2017-두-61386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1386(2018.01.11) |
원고, 상고인 | 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8.25.선고 2017누3813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1.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