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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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17-두-60864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