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48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외3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3. 9. 13. |
변 론 종 결 | 2014. 3. 27. |
판 결 선 고 | 2014. 4.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5. 원고 이**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1행의 “수년간”다음에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있었던 거래사례들이다)”를 추가한다.
0 제8쪽 제5행의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2003. 9. 2. 최@모와 정@예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3. 25. 한@와 이#순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정@와 송@순 ․ 이#순 ․ 원고 이@호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8. 25. 송@순과 이@숙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6. 9. 5. 한@와와 원고 이@호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6. 및 2008. 8. 2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용 ․ 이@숙 ․ 이#순과 원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일자 및 당사자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