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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953생산일자 2017.05.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는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수증인이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4.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이면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4.10.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4.부터 2016.10.1.까지 위 상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2.9.20. 이혼(2012.10.22.)한 전 배우자 OOO(이하 “수증인”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수증인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은 201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2003.9.25. 혼인신고 하여 2012.10.22. 협의이혼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수증인이 2016.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쟁점아파트를 이혼 위자료 성격으로 주고받은 사실과, 2012.9.17. OOO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법원 앞 법무사사무실에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행위는 이 건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이혼 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과 위자료 성격으로 구분되고, 이혼 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협의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재산분할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든 매매든 관계없이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4년 이상 연락 없이 살았던 수증인을 수소문 끝에 OOO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혼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수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 이혼조건이었다는 것과 증여세 자진신고는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법무사의 조언으로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증여는 협의이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고,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양도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아파트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에서도 위자료 산정기준 등의 판단은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OOO와 이혼신청서, 증여계약서, 각서 등 관련서류 어디에서도 피상속인이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가 있어 그 대가를 쟁점아파트 가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혼인 중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관할인 OOO에서도 2013.11.20. 기결정하여 종결된 건이므로 위자료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2)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증인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과 싸우는 일이 잦아져서 2012년 9월에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였고, 혹시 헤어질 때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겠기에 OOO에 있는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것이고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쟁점아파트를 수증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가 위자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이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세 조사 당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과세적부심사 결정 후인 2016.1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음에도 현재 무납부 상태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적어지자 양도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건 청구인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상속인의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 과세 시에 이혼 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 5년 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배우자 과세 미달로 증여세액 없음)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후 누진과세율 적용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후 상속세를 고지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10.30.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2003.9.2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10.22. 협의이혼OOO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과 수증인 간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수증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수증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12.12.27.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11.3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등의 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국심 1999경270, 1999.5.19.,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2012.9.17. OOO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법원 앞 법무사사무실에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12.9.20. 명의이전을 하였고 2012.10.22. 협의이혼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행위는 이 건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수증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은 피상속인과 9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년 9월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위자료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를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아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상속인은 수증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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