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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광-3229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 확인 등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7.5.16. 청구종중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임야 17,629㎡의 실제 소유권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 확인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종중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9.12.8., 2009.12.17. OOO 임야 17,6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수용하였고, 2009.11.13. 쟁점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종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OOO원을 공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 소유권자인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7.5.16. 청구종중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쟁점토지는 OOO가 1958.9.5. 매수하여 1962.8.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64.12.30. 쟁점토지 16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OOO 등 15명에게 각 16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토지는 OOO를 포함한 총 16인의 공유로 등기되었다.

 (2) 쟁점토지는 원래 OOO종중의 소유였는바,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는 1999년경부터 OOO 정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OOO과 OOO는 1999.10.17. 규약을 제정하여 위 16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 유사단체인 OOO(청구종중)을 급조하였으며,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OOO를 포함한 16인의 공유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을 권리자로 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2004.11.2.경 법무사사무실에서 OOO 임야를 분할한 후 OOO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문서인 종중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종중이사 4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업무상횡령 하였으며, 이에 청구종중은 OOO을 대표자 자격을 박탈시킨 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OOO은 그 죄가 인정되어 OOO법원 OOO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OOO는 쟁점토지의 OOO 지분(16분의 15)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종중은 OOO로부터 지급받게 될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OOO법원 OOO에 공탁금출급권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2.11.22.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OOO종중에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바, 청구종중은 위 공탁금을 출급할 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해 위 공탁금을 OOO종중이 전액 수령하면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종중이 아닌 OOO종중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 및 OOO 임야 12,35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OOO에서 분필 및 등록전환된 토지로, OOO가 1962.8.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1964.12.30. OOO 등 15인에게 16분의 15지분이 이전되었다가 2004.1.6.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지분(16분의 1)을 제외한 15인의 지분이 청구종중에게 이전되었고, 2004.11.3. 청구종중의 지분(16분의 15)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2009.12.17. OOO에 OOO 지분이 수용되었으며, OOO는 두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OOO 지분(16분의 15)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하였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공탁금(OOO원)의 출급청구권이 OOO종중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OOO법원 OOO 2012.11.22. 선고 2012가합794 판결)을 근거로 OOO종중에게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바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OOO종중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와는 별개로 청구종중과 OOO종중과의 합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원래 OOO종중의 소유였고 OOO과OOO가 16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청구종중을 조직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가 원래 OOO종중의 소유임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OOO에서 분필된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청구종중으로의 소유권환원등기접수가 2014.12.12.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청구종중이 수용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2009.11.19. OOO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송(OOO법원 OOO 2007.8.31. 선고 2005가합2983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으나 이후 항소취하로 2010.1.28.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OOO 지분의 소유권은 청구종중에게 있음이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나) 청구인이 OOO종중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공탁금출급권자 지위확인 청구소송(OOO법원 OOO 2012.11.22. 선고 2012가합794 판결) 판결문을 살펴보면, 두 종중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판단은 없고,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보상금 분배에 대한 두 종중의 묵시적 합의를 존중하여 이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두 종중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내용으로 두 종중의 합의 결과물로 소유권 다툼이 있는 토지의 분배절차에 수반되는 일종의 채무변제성격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3) 청구종중이 제출한 OOO에 대한 형사판결(OOO법원 OOO 2005고단1712)에서, OOO의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포함된 다수의 부동산OOO이 O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은 이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송으로 소유권말소등기되어 다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을 증빙하는 또 다른 판결일 뿐 청구종중의 조직과정과 그 정당성이나 청구종중에 대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OOO이 공탁된 쟁점토지수용보상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법원 OOO(2005고단1712) 판결은 OOO(2002.1.17.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무관하고, 청구종중은 2009~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5건)을 2014.9.29. 일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법원 OOO(2005가합2983) 판결에 의해 청구종중으로의 소유권환원에 따른 5년간 고지분으로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청구종중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종중이 아니라 OOO종중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공탁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년귀속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결정·고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7년 3월)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에 대하여 2017.3.13.~2017.3.31.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수용 공탁금에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종중이사 내 다툼으로 인하여 대표자 OOO는 확인서 작성 및 기한후신고 등 청구종중 명의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므로 조사청은 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2009년 12월 쟁점토지 등에 대한 OOO의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종중(원고)이 OOO 등(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송(OOO법원 OOO 2007.8.31. 선고 2005가합2983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OOO은 쟁점토지(지분 16분의 15)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주문)하였고, 이후 항소심(OOO법원 2007나3556)은 2010.2.2. 쌍방취하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종중은 쟁점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다.

  (바) OOO종중(원고)이 OOO과 청구종중(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 판결문(OOO법원 OOO 2012.11.22. 선고 2012가합794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종중이 청구종중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지위확인 청구소송(OOO법원 OOO 2012.11.22. 선고 2012가합794 판결)에서 쟁점토지 공탁금의 출급권한이 OOO종중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공탁금(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과정(OOO법원 OOO 2005가합2983, OOO법원 2007나3556)에서 OOO종중이 쟁점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점, OOO은 2004.1.6.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2004.11.3. 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사문서(청구종중 이사회 회의록 등)를 위조하여 실질과 다르게 쟁점토지의 권리변동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종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 및 양도소득(토지수용 공탁금)의 귀속자 확인 등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종중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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