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회원권 및 OOO 회원권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1.1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에서 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OOO(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5.17.~2017.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OOO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동일 직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회원권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7.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줄자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없어 OOO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100% 출자하여 OOO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동 법인은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공장이다.
청구법인은 판매계획과 이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이 줄자생산에 필수적인 OOO를 유상으로 반출하고, 해외현지법인은 OOO현지에서 줄자 생산에 필요한 기타 원․부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생산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의 판매계획에 따라 외국바이어 및 청구법인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급여 및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서는 체제비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하고, 청구법인의 판매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데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와는 일자별 생산계획실적보고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제조(임가공)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좋은 제품을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직결되므로 해외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인건비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파견자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에서 보전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하는 상계거래에 해당되어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OO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상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OOO 이사와는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OO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외 업무상 존중의 의미에서 부여된 이사이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아니므로 OOO과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은 선행기술팀장으로 생산기술 및 제품설계 업무만 담당하나 OOO은 영업본부 및 연구개발 책임자로 국내영업팀, 글로벌소싱팀, 제품설계팀 등 4개의 핵심부서를 책임지는 자로서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의 범위를 보더라도 한 개의 팀을 담당하는 OOO과의 급여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OOO의 보수는「상법」제38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관에 보수액이 정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액 내에서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요도, 업무의 양,「상법」상 의무와 책임의 경중, 이사회 구성원 등의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입사연도가 같은 OOO과 비교하여 OOO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 회원권을 취득한 목적은 영업상 고객접대와 임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실제 취득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자산임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보아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하고 청구법인의 판매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OOO 중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였지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파견직원 외에는 모두 OOO 현지인으로만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는 일자별 생산계획실적보고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제조(임가공)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양질의 제품을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직결되므로(해외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함)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법인세법」제19조 2항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자별 생산계획실적보고서의 업무지시 외 자금관리 및 집행, 경영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하는 서류를 조사기간 중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한 지시는 100% 출자한 청구법인의 당연한 권한으로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지시의 내용들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4명은 지시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위탁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파견자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에서 보전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탁가공계약서는 조사시 제출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들로서 위 서류는 언제든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고 사후 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OOO 등 3명이 없이 OOO 현지인으로만 조직을 구성하여 2015년 매출액 OOO원이 발생하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을 OOO 현지인에게 일임가능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고,「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동일직위 여부의 판정은 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 이사의 경우에 청구법인의 사내배치도 및 직원 비상연락처에 이사로 기록되어 있고, 기안서(KM14기안D-011, 2014.10.15.) 및 정도공구 판공비 사용 사전 승인서(2014.9.6.)의 결재란을 보면 OOO 및 대표이사 OOO, 이사 OOO이 각각 결재를 하고 있어 이사로서의 직책을 맡아 대표이사와 더불어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존중의 의미로 이사라는 명칭만 부여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볼 수 있어 OOO은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동일직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사 OOO은 2011.12.01. 입사하여 2012.3.29. 주주총회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등기이사에 선임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경력 및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특채되어 이사로서 중용된다는 것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선 생각도 할 수 없는 특혜로서 채용 및 직책 부여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OOO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관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5.3.27. 정기주주총회결과 제4호의 안(이사회보수한도 승인의 건)에서 당초 안(OOO 이내)을 승인하였는바, 조사 당시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임원의 급여규정은 없어 사원의 급여규정만 제출받은 사실과 임원의 급여 및 상승폭은 대표이사 OOO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그 근거서류가 없다는 OOO의 답변을 근거로 한다면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로 보수를 책정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단지 맡은 직책만을 이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강원도 OOO회원권은 연 1회 청구법인의 행사에 사용하였고 제주도 소재 OOO회원권은 사용실적이 없어,「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업무무관 자산으로서 동 자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보아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4명OOO의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담당한 OOO을 제외한 3명의 인건비(OOO원)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고, 청구법인의 OOO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지급한 보수(OOO원)는 입사연도가 같은 동일 직위의 OOO의 보수(OOO원)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회원권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5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OOO원)를 지급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OOO 회원권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임에도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산입하였다’고 사실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기안서(KM14기안D-011, 2014.10.15.) 및 정도공구 판공비 사용 사전 승인서(2014.9.6.)의 결재란에 OOO, 대표이사 OOO이 각각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비상연락처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파견자 급여, 임원(OOO) 급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2012․2013․2014․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OOO는 국내/해외영업팀, 글로벌소싱팀, 제품설계팀의 책임자로, OOO는 선행기술팀의 책임자로 나타나고,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에 OOO은 각각 생산부, 품질관리부, 구매/자재관리부, 관리부의 부서장으로 나타난다.
(다)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보고한 문서라고 제출한 생산계획실적보고서에는 각 공정의 일자별 생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취득자 조회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3.27. 개최된 제32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제32기 이사보수 한도승인액 및 제33기 이사보수 한도요청액이 각 OOO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제출한 2014.2.25. 개최한 이사회 및 2014.3.27. 개최한 정기주주 총회 관련 다수의 의사록에 의하면 OOO로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나, OOO는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5.1.28. OOO(숙박․장비렌탈․강습비 등)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이용실적이 없으나 2016.2.22. OOO 뿐만 아니라 전국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권으로 전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줄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에서는 줄자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만을 생산하여 해외현지법인(청구법인 100% 출자 법인)에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은 줄자를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은 현지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생산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파견자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에서 보전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OOO 외에 별도의 임원보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내부서류 결재란 등에 의하면 OOO와 동일한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1개 팀의 책임자이나, OOO는 국내/해외영업팀 등 4개 팀의 책임자이므로 업무범위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상연락처에 의하면 OOO은 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시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입사연도가 같은 동일직위의 OOO와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사내 급여 산정기준 없음)가 없음에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다 하겠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 참조).
(나) OOO 회원권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중에 OOO에서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 십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박 3일간의 스키행사를 개최한바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권으로 전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회원권이 영업상 고객접대와 임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