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선의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15.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라 하고, 각 거래처들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원,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3.~2017.5.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7.5.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계좌에 대해 자금추적조사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금이 유출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처를 한곳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위장거래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위험부담만 안게 되는 무자료매입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OOO을 구입하고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확하게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정당한 매입을 부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이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야적장을 사용한 것은 OOO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OOO로부터 이어져 온 계약관계 때문이며, 그동안 OOO의 거래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모두 실거래로 인정받은 거래였기에 OOO 거래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OOO에 와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OOO을 신뢰하였고 야적장 사용 계약을 맺은 OOO 또한 신뢰하였다.
최초 매출처와 최종 매입처에서 2회 계근을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인건비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는 중간단계에서의 계근은 생략하고 있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OOO의 구매단가는 최종매입처(공장, 제조회사)에 의해 결정이 되며,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간에는 최종 매입처 입고 중량으로 정산한다는 구매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에 최종 매입처 중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출고 계근표와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수불하였다.
쟁점거래처들 별로 야적장 사용기간이 구분이 되어 있고, 야적장관리인 OOO의 진술과 같이 혼용되거나 여러 업체 제품이 섞일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영세한 OOO 도매업체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사무실이 서울․경기 등 도심에 있지만, 야적장은 최종매출처가 소재하는 OOO 등 수도권 외곽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사무실과 야적장이 일정거리에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 OOO은 고가품이므로 보관과 구분관리를 정확히 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상사업자로 인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번복하고 객관적인 증빙, 증거자료가 없이 이들 업체가 자료상이라고 추정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0여 년간 장기계속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위장가공거래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왔으며, 세무서는 이를 성실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위장가공거래여부 정밀조사에서도 성실거래로 인정받은 바 있고, 쟁점거래처들 중 OOO은 2011년과 2013년에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정상사업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들과 안심하고 거래를 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할 때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한 점,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2014년부터는 OOO계좌)한 점, 거래상대방이 법인 일반사업자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한 점, 거래의 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겼고 운반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 중 OOO는 각각 2012년~2013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결과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교부받는 계량표는 물건의 입출고를 기록하는 서류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의 중요 근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계근표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OOO의 지시로 ㈜OOO에 의해 작성되었고, OOO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주로 취급하는 동은 고철 중에 고가에 속함에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시세와 상관없이 매입단가에 일률적으로 1KG당 OOO원의 마진을 붙여 매출단가를 산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들은 경기도 OOO의 야적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OOO 야적장에 고철이 혼재되어 있으며, 고철을 소유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이 없어 고철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OOO 상호로 계량표가 작성되었으나 OOO의 거래 중간에 개입하여 OOO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를 하여 동일한 물건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OOO을 통해 거래를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고철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계량표 작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입처의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매입한 고철이 어느 업체의 고철인지 구별이 불가능한 점, 시세와 상관없이 거래단가를 책정하는 점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이사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본점과 70~100km 떨어진 경기도 OOO에 있는 야적장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은 금속업계에 약 30년 정도 종사한 자로서 쟁점거래처들과 같이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의 고철이 ㈜OOO의 야적장에 혼재되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고철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서류 및 고철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까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30년 가량 근무하여 고철, 비철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퇴직 후 동종업종인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
2)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계근표는 OOO의 지시로 OOO이 작성하였고 최대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계근표에는 OOO의 계근표가 존재하며, 동일 품목․수량을 매입함에도 OOO이 불필요하게 거래에 개입하여 매입단가가 높아졌고, OOO의 매입처가 동일 야적장을 사용하는 ㈜OOO와 거래하지 않고 매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OOO과 계속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OOO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OOO과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주)OOO의 야적장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정당한 매입을 위한 최선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시에 계근표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를 끼워 넣기만 하고 실제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의정부검찰청에서 2017년 5월 무혐의처분을 받아 OOO이 실거래업체로 판명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허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통상적이라면 중간거래업체에서도 계근을 해야 하지만 인건비상 계근을 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면 실제 매입처를 밝혀야 하나 밝히지 못하고 있고, OOO의 거래가 실물 거래로 확정된 상황에서 처분청의 진술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야적장을 같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세금계산서상 3개 업체의 야적장 사용시기가 구분된 점, 이를 관리한 OOO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한 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이외에 고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문제(바지사장)가 있음을 알고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없고, 바지사장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실제 결정권자가 OOO임을 확정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성실거래를 위한 노력으로 탄원서 내 증거(상대 거래업체의 분기별 세금 완납, 거래시 CCTV 내역 등)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들을 정상사업자로 인정한 점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허위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허위거래를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상대 거래업체가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을 하였으며, 거래처 실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확인 등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관리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매출 및 매입 가공거래 혐의 없어 정상 종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2009.7.1.~2010.6.30.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거래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신고사항이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들 중 OOO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및 안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과 관련하여 2017.5.31., 2017.9.2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OOO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라) OOO는 OOO세무서장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211, 2017.2.14.)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일부 매입처들[(주)OOO]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다.
(마) OOO은 “OOO의 야적장 임대차 계약내용과 같이 OOO 두 업체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OOO은 진술서에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동 업체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구매관리 규정, OOO 이동 CCTV 동영상,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사진, 쟁점거래처들 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납세완납증명서(2012․2013년), 세금계산서․계근표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중 OOO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점, OOO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 매입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바 동 업체가 완전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에 OOO 이동 등을 촬영한 CCTV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은 “OOO 두 업체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매관리 규정, OOO 이동 CCTV 동영상,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사진, 쟁점거래처들 중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기재된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점, 계량표 작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들이 공동 야적장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매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 이후 검찰조사 등에서 상이하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