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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수입금액 중 000백만원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2905생산일자 2017.12.14.
AI 요약
요지
강AA의 수임료와 관련하여 형사재판 결과 사건수임 및 수임료 수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김BB의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 중 강AA 와 김BB에 대한 누락혐의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1.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청구인 법무법인 OOO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3년 수임료 중 OOO원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1.9.14.부터 2014.5.31.까지 ‘변호사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3.27. 법인전환하면서 2014.4.21.~2016.5.31. 기간 동안 ‘법무법인 OOO’의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 법무법인 OOO(이하 OOO와 법무법인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4.21.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6.13.~2016.9.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1년~2015년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OOO으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법률수수료 현금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1.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법무법인 OOO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수입금액 중 OOO의 수임료 OOO원과 OOO의 수임료 OOO원은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 OOO는 OOO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1) OOO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청구인 OOO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현금 OOO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OO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OOO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OOO의 수임료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OOO법원 2016.12.9. 선고 OOO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 특히, 검찰 조사시 제출한 OOO의 진술문답서에서 OOO는 ‘계약서가 있다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수령증이 있다거나, 수표를 교환해 준 근거가 있다거나, 문자메시지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결국 형사재판이 선고되기까지도 수임료 OOO원에 대한 수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사무장인 OOO의 수사단계 초기 진술내용을 토대로 OOO에 대한 수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OOO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한 것이며, OOO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을 안고서 ‘OOO로부터 수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① 수십건에 이르는 매출누락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독 OOO와 OOO 등 2건에 대하여만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② OOO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서 OOO에 대하여만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선임여부를 검토하였다가 결국 선임료를 받지 못하여 업무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수사단계 초기에 잘못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을 토대로 OOO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는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출하였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수임료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수수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OO도 2017.1.24. 확인서에서 같은 취지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수입금액은 단순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의 90%이상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현금성 경비의 필요성과 사무장 1인 관리로 인한 관리부실로 일부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통상 매출누락행위는 매출누락금액을 별도 관리하는 등 치밀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데 반해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매출누락되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매출액 규모에 비해 사무장 1인(OOO 출신으로 회계나 세무에는 사실상 문외한)이 모든 관리를 하여 매출신고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 중 OOO의 수임료 OOO원의 매출누락 여부

  (가) OOO 대표 OOO는 차용금 등 사기혐의 사건OOO과 관련하여 무혐의 또는 불구속 조건으로 청구인 OOO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OOO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에게 2013.1.8. 현금 OOO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1심 판결(OOO법원 2016.12.9. 선고 OOO 판결)에서 OOO가 사건위임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OOO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하지만, OOO가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구인 OOO에게 특정사건OOO과 관련하여 수임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일자(2013.1.8.)까지 특정하고 있는 등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항소OOO하여 다투고 있어 확정판결 전까지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쟁점수입금액 중 OOO의 수임료 OOO원의 매출누락 여부

  (가) OOO와 관련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던 OOO 사무장이 제출한 ‘수임료 누락 문건’을 근거로 한 것으로, OOO이 OOO검찰청에서 진술(제2회)한 내용을 보면 수임계약의 금액 결정 및 관리업무는 OOO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의 2016.5.26.자 진술조서(제3회)를 보면, OOO은 검찰에 ‘수임료 누락 문건’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에 대하여 청구인 OOO를 대리하여 OOO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으로 수임경위, 수임료 수수 및 사용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업무내용을 청구인 OOO가 아닌 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OOO은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 신빙성이 없고, OOO은 수십년간 공무원 및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 법무법인 OOO의 관리국장으로 수임계약체결, 수임료관리, 세무신고 등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도맡아 온 전문가로서 OOO가 사무실에 여러 번 방문한 청구인 OOO의 지인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아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건수임과는 달라 관련 사건수임내역을 정확히 기억하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3)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소송의뢰자와 수임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 진행 중인 사건은 수임계약서를 작성․보관하나 사건이 종결되면 수임계약서를 파기하는데 이는 수임계약서에 수임금액이 실제 수수한대로 기재되어 있어 세무조사 등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파기하였으며, ③ 구체적․개별적인 수임료 관리는 전적으로 OOO이 담당하면서 사건에 따라 세금을 줄이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 수임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대법원 1989.10.27. 선고 OOO 판결, 1991.9.13.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이 건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OOO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6.6.13.부터 2016.9.1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2015년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법무법인 OOO)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법무법인 OOO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2016.5.27. OOO검찰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6.5.25. OOO에 대한 OOO검찰청의 진술조서(제2회, 제3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검찰에 제출한 사건수임료 누락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여기에는 OOO의 수임료 부분O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청구인 법무법인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1심 판결(OOO법원 2016.12.9. 선고 OOO 판결) 결과, OOO의 수임료 부분은 매출누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2심 판결(OOO법원 2017.6.16. 선고 OOO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됨(대법원 2017.11.9. 선고 OOO 판결)].

  (바)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OOO의 수임료 OOO원과 관련하여 검찰조사 당시 OOO의 진술과는 달리 형사재판(대법원 2017.11.9. 선고 OOO 판결) 결과 사건수임 및 수임료 수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OOO이 검찰조사 당시 제출한 ‘수임료 누락명세서’에도 OOO의 수임료 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재판과정에서 OOO도 사건수임 및 수임료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OOO의 수임료 OOO원과 관련하여 사건수임료 등 청구인 OOO와 어떠한 금전거래 사실이 없었다는 OOO의 확인서 및 OOO의 매출누락 관련 진술을 번복한 사무장 OOO의 법정 진술내용, OOO의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되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 청구인들이 사건수임계약을 하면서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 등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실제 수임금액이 기재된 사건수임계약서를 파기하였으며, 개별 수임료 관리는 OOO이 담당하면서 수임사건에 따라 세금을 줄이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수임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출관리 부실 등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