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7.1.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한 2015.3.11.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피상속인의 OOO에서의 상속개시 전 인출금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액 OOO원(2014.8.27., OOO이 신고누락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1.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5.9.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6.7.11.~2016.1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의 인출금액 중 미소명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7.1.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OOO원의 원천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 OOO이 2014. 8.14.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 금액인 OOO원에 이미 포함되어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OOO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대출계좌 OOO를 상환하는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환내역만을 제시할 뿐, 채무발생의 원인․사용처․자금흐름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OOO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금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계산시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었다. (2) 처분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인 OOO에게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계좌이체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인출된 금액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한바, 입금일은 2014.8.14., 입금자는 OOO,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표1> 청구인이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5) 청구인이 위 <표1> ①-㉮의 쟁점부동산의 처분내역 증빙으로 아래 <표2>과 같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금액은 OOO원, 아래 <표3>과 같이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상환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매수인 OOO이 지급할 잔금은 OOO원으로 쟁점금액OOO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동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잔금으로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이미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2> 대물변제계약서의 주요내용 <표3> 채무상환 내용 (6) 위 <표1> ①-㉯의 채무부담내역을 보면, 채무액 OOO원의 발생일이 상속개시일(2015.3.11.) 전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동 채무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OOO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8.27.자 상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채무발생의 원인․사용처․자금흐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OOO에서 채무상환액OOO을 차감한 잔액OOO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계산(가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점, 처분금액으로 상환한 채무액이 실제 OOO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되었다는 피상속인의 OOO채무상환금액, 계좌번호, 상환일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미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