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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중-5881생산일자 2017.12.11.
AI 요약
요지
쟁점음료는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거래처(병․의원, 약국 등)제공한 음료(제품명: ‘콩을 통째로 갈아만든 OOO’)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약국에 지급한 의약품의 재고인식에 따른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3.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에게 재화(의약품 등)를 공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자금의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가정(감정평가방법, 미래수익가치의 산정시 적용된 매출원가율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5.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3.~2015.7.1. 기간 중 청구법인(2010.7.1. 개업하여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영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 2010~2014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아 래 -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병원, 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음료[제품명이 ‘콩을 통째로 갈아만든 OOO”라 한다) 및 OOO’인 것, 이하 이를 “쟁점음료”라 한다]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2011~2014사업연도 중 제공된 OOO에 대한 OOO원,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2)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재고관리의 목적으로 무선인식시스템[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이 건 재고인식체계”라 한다]을 도입한 후 2011~2014사업연도 중 소속 직원이 거래처(약국)에 출장하여 재고인식(의약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식별)을 하는 대가로 지급한 정보이용료(이하 “쟁점정보이용료”라 한다)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한다.

 (3)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OOO, OOO, OOO)에게 의약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관련된 매출채권(이하 “이 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통상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였으므로 관련 인정이자 OOO원)손금불산입한다.

 (4)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원료(전체 94개 품목, 공급가액 OOO원, 이하 “이 건 매입재화”라 한다) 중 일부 품목(16개 품목, 공급액 OOO원,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시가초과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5)청구법인이 의약품(29개 품목)을 제조할 때 관련된 특허권(이하 “이 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대가로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용료(매출액에 2011년․2012년은 1~3%, 2013년․2014년은 1~5%를 각 곱한 금액,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 중 시가[조사기간 중 실시된 이 건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1차 감정평가”라 한다)에 따른 것]를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한다.

 (6)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약국 등에 제공한 상품권 등의 가액과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소속 영업사원이 사용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한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3.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주1) 결손금 감액 경정[당초 OOO원, 경정 OOO원)]

주2)이 건 과세처분에는 위 나. (1)~(5) 기재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것(쟁점이 있는 것으로, 그 비중은 법인세 총액 중 26%, 부가가치세 총액 중 51%) 외에 다른 세무조정과 관련된 것[위 나 (6) 기재의 것 등] 포함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거래처에 제공된 쟁점음료의 매입액(매입세액 제외)은 광고선전비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이를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접대비 시부인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쟁점음료의 제공은 소액 광고선전비의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통상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접대․향응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쟁점음료의 경우 특정인(거래처인 병원등)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이하 “이 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손금의 범위에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면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에는 연간 OOO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나, 개당 OOO원 이하의 물품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 1개당 매입액이 OOO원) 이하에 불과한 쟁점음료의 제공(청구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광고문구 부착)도 이 건 조항에 따른 소액 광고선전비(개당 OOO원 이하)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쟁점음료를 수차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음료를「약사법」제47조ㆍ제68조의2에 따른 광고선전비의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음료의 제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의약품공급자가 개별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판촉물의 범위에 포함[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OOO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ㆍ음료 및 자사 회사명ㆍ제품명이 표시된 OOO원 이하의 판촉물]되는 반면에(「약사법」제47조에 부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9조에 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할 의약품의 광고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제68조의2에 부합)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쟁점음료(견본품에 해당하지 아니함)를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의 효과가 없어 판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①‘견본품’으로 제공한 것만 광고선전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점(소액 광고선전비도 동일함), ②쟁점음료의 제공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방문하여 제품(제조의약품) 설명을 하기 전 거래처의 주위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어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음료가 1상자 단위로 제공되었으므로 그 가액이 OOO원(소액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을 넘는다는 의견이나, ①청구법인은 ‘아침식사 대용으로 1인당 1병씩 제공하는 방식[MBS(Morning Breakfast Service)]으로 쟁점음료를 제공하였는바, 제공 은 사람이 모두 음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1상자 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설사 1상자 단위로 제공된 것으로 보더라도 1상자당 소비자가격(OOO 16팩이 포장된 것 OOO원, OOO 10캔이 포장된 것 OOO원 이하이고, 처분청이 예시로 제시한 소비자가격이 가장 높은 판매단위(OOO는 약 OOO원)는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1상자를 여러 개 묶은 것이어서 영업사원이 이동하면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사례가 아닌 점, ③영업사원별 평균 1일 제공액이 OOO원을 조금 상회하므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정규약’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설사 쟁점음료의 제공을 접대비의 지출로 보더라도 손금한도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음료의 시가에 대한 접대비 손금한도를 계산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하였는바, 이는 쟁점음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만 적용) 위 처분청의 세무조정은 위법하다(위 세무조정을 유지하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2)쟁점정보이용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첫 번째로, 청구법인은 의약품 유통관리의 선진화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이 건 재고인식체계를 도입한 후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거래처에 쟁점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접대’의 목적은 없었다.

 접대비는 비용의 지출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음이 분명할 때만 해당할 뿐이고 법인수익과 관련되는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섣불리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2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병원납품용과 약국납품용(외관상 이들의 구분이 어렵고, 전자가 후자보다 단가가 낮음)으로 구분하여 의약품도매상에 공급하는데 그간 중간도매상이 병원납품용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등 유통상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고, 정부(보건복지부 등)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약업체 등에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도입을 권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부응하여 정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로부터 보조금(OOO원)을 받아 동 재고인식체계를 도입(그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음)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익적 측면만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인 약국이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시행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나 재고를 파악할 때 타인(청구법인 또는 소속 영업직원)에게 제조실 등 본인들의 사유재산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는바, 약국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지급한 쟁점정보이용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로, 거래처별로 제공된 쟁점정보이용료는 소액에 불과하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받는 모든 약국에 대하여 소속 영업사원이 재고인식단말기로 의약품 상자에 부착된 바코드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1건당 소액(OOO원, 예컨대 10상자를 식별할 경우 OOO원 지급)을 지급하였고, 월별로 합산하더라도 평균 OOO원에 불과하므로 판매부대비용(전액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채권 중 일부(OOO에 대한 것,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를 정당한 회수기간 내 회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첫 번째로, 통상적인 의약품의 유통흐름상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평균 132일)은 적정하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2007두1497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십 개의 의약품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다가 2012년 OOO을 설립하여 의약품 유통을 일원화한 결2013년 OOO에 대한 매출액(OOO원)이 제3자(처분청이 비교대으로 본 매출액 기준 상위 70개 의약품 도매상, 이하 “비교대상도매상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OOO원)에 근접한 후 2014년 전자의 매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①일반적인 의약품 유통이 '매매출매출채권 회수외상매입금 지급’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외상매입금의 지급이 매출채권의 회수보다 장기인 것인데 반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쟁점매출채권)의 평균 지급기간[2012년~2014년 기간 중 평균 132일(최단 37일, 최장 186일)]은 오히려 매출채권의 회수기간(평균 180일)]보다 단기였던 점, ②OOO은 운용자금이 부족하였음에도 수입금액 중 필수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균 회수기간이 적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지연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언론기사(의약분야 전문언론사인 OOO가 2013년~2015년 기간 중 상장제약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매출채권의 회전일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로 게재한 것, 이하 "이 건 언론기사"라 한다)에 의하면, OOO과 같이 약국에 대한 매출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업(OOO)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2012년 중 180일, 2013년 중 160일)은 병원에 대한 매출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업체(OOO)의 회수기간(2012년 중 74일, 2013년 중 78일)보다 장기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OOO의 매출채권 회수기간(180일)이 장기일 수밖에 없음이 뒷받침된다.

   두 번째로, 군소거래처인 비교대상도매상을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한 회수기간 판단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132일)이 비교대상도매상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2010년~2013년 기간 중 76일)보다 장기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①대법원(1990.5.11. 선고 89누8095)은 법인의 매출채권(매출비율 9.3~12.1%)의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군소거래처(매출비율 평균 0.3%)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비교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비교대상도매상(1개의 평균)에 대한 매출비중(1개 평균, 2012년 1.1%, 2013년 0.7%)이 OOO에 대한 것(2012년 21.1%, 2013년 46.3%)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 ②비교대상도매상(70개 업체) 중 일부에 대한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보다 장기{㉠20개 업체(예컨대, OOO의 경우 평균 134일~170일)는 일부 연도, ㉡12개 업체[최단 132일(OOO), 최장 417일(OOO)]는 전체 연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도매상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쟁점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 번째로, 이 건 언론기사에 의하면, 2012년~2014년 기간 중 상장제약사(49개~55개)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평균 113일~118일(최단 40일, 최장 350일)이었고, 중위수준은 113일~137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다른 상장제약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할 때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4)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매입재화를 포괄하여 공급받았고 이 중에는 저가로 매입한 것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고가로 매입한 것만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첫 번째로,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은 일부를 분리하여 고․저가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포괄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입 또는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매입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 자산의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인 거래 전체로서 고가매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조심 2014중3645(2016.1.27.), 국세청 심사법인 2014-53(2015.2.3.), 같은 뜻임] ①OOO은 1984년 청구법인에게 의약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속․반복적으로 제조한 원재료의 대부분(2010~2014사업연도 중 전체 매출액의 95%)을 공급한 점, ②이 건 매입재화의 월별 공급분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공급시기별로 수수되는 수출재화에 대한 것 제외), ③연 단위로 전체 품목의 예상되는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개별 품목의 거래단가를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을 '포괄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고 품목 간 성분이 다르며, 거래기간 중 월별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을 포괄적인 거래로 보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방식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인 거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에는 수출재화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으므로 적정한 사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이 포괄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OOO의 설립 배경, 매출액 비중 등과 더불어 OOO이 청구법인의 종속법인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두 번째로, 이 건 매입재화에는 저가로 공급받은 부분도 있으므로 전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고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심사법인 2014-5, 2014.6.10.)은 품목별로 고․저가매출이 포함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저가매출분만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었는바, 이 건 매입재화(공급가액 OOO원) 중에는 처분청이 고가거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OOO원)도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확인한 결과 이 중 일부(OOO원)가 저가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시가미달액(△OOO원)을 합할 경우 시가미달액(OOO)이 발생하여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고가매입만 분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5)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 후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2차 감정평가”라 한다)는 1차 감정평가보다 이 건 특허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쟁점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임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1차 감졍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첫 번째로, 1차 감정평가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청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이 건 특허권이 적용된 의약품(29개) 중 3개 품목(전체 품목의 매출액 중 상위 3개로 품목명이 OOO’인 것, 이하 “이 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한 사용료율(1.4~1.5%)을 이 건 의약품과 더불어 나머지 의약품(26개 품목)에도 적용하였으나, 나머지 의약품은 이 건 의약품과 비교하여 ①제조시 적용되는 특허권의 종류(예컨대, 이 건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의 것은 제조시 등록번호가 ‘6415**’인 특허권 등 3개가 적용되는 반면에 나머지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인 것은 그 제조시 등록번호가 ’3098**‘인 특허권 등 2개가 적용) 및 ②효능(예컨대, 이 건 의약품은 그 효능이 ‘혈압강하제’ 등인 반면, 나머지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인 것은 그 효능이 ‘동맥경화용제’)이 전혀 다른데도 이 건 의약품에 대한 1차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적정한 사용료(시가)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로,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보다 이 건 특허권의 가치(사용료율)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므로 합리적이다.

   1차 감정평가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방법(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이익접근법) 중 이익접근법만 적용한 반면에 2차 감정평가는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는데 시장접근법(상관행법)도 적용되었는바, 이를 통하여 평가결과가 합리적이면서 신뢰성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1․2차 감정평가 모두 동일한 ‘이익접근법’이 적용되었음도 평가결과(적정한 사용료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건 의약품별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할 때 1차 감정평가가 평가대상기간(2010.7.1.~2020.6.30., 10년)의 전체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품목별 기여도(비중)를 적용한 반면에 2차 감정평가는 품목별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는 차이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상 2차 감정평가가 1차 감정평가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1차 감정평가보다 낮은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2차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매출원가율은 전산관리장부(청구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 이하 “이 건 전산관리장부”라 한다)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세 번째로, 2차 감정평가로 쟁점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임이 입증된다.

 쟁점사용료의 29개 품목별 평균 지급률(1~5%) 중 2차 감정평에 따른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2.8~3.7%)보다 높은 품목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므로[처분청과 같은 방법(적정한 사용료율의 범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이 건 의약품 외의 품목에 적용) 적용시 2개 품목, 가장 낮은 비율을 이 건 의약품 외의 품목에 적용시 7개 품목] 쟁점사용료는 시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음료의 시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함)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가)쟁점음료의 제공은 접대비의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첫 번째로, 쟁점음료의 제공은 제약업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약업계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를 취급하는 산업과 다르게 재화(의약품)의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니라 의료인의 처방․판매로 결정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제약회사는 제조의약품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여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를 제공한 후 회계상 유사한 경비(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등)로 변칙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쟁점음료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쟁점음료의 제공은 소액 광고선전비의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관련인이면서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로 이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면서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같은 뜻임), ②배부수량이 통상 견본품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을 넘으면서 특정다수인에게 배부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는 것이며(국심 85가35, 1988.3.25., 같은 뜻임), ③‘견본품’의 개념상 자사의 판매제품과 무관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③「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제조의약품 등을 광고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제68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견본품 제공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제한되며(같은 법 제47조), ④이 건 조항에 의하더라소액 광고선전비는 ‘1건당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가가 1만원이하라면 수백 개를 기증하더라도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건의 경우, ①쟁점음료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제한 것이 아니어서 견본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하는 것을 본인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제조의약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자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약사법」제47조․제68조의2에 따른 광고선전비의 지출로도 보기 어려움), ②쟁점음료의 1병당 가액이 소액이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단위인 1상자의 가액이 OOO원 이상, 영업사원별 연간 거래처별로 제공되는 금액이 OOO원 이상일 것이므로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소속 임원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친목 유지를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거래처와 식사를 하면서 쟁점음료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이 동일하게 접대비로 본 법인카사용액과 쟁점음료의 시가 중 후자만 분리하여 불복하는 것은 납득기 어려운 점, ④쟁점음료의 제공을 접대비의 지출로 보는 것이 기업의 소비적 지출을 절감하여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접대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음료의 제공을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의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음료의 제공이 「약사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판촉물로서 이 건 조항에 따른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동 조항에 따른 판촉물의 제공은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제공될 때 허용되는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MBS 방식의 쟁점음료의 제공은 제품설명회와 무관), ②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정규약에는 제품설명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지출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자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음료의 제공에 관한 증빙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쟁점음료의 1상자당 소비자가격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④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사원 1인당 1일 제공액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OOO원 이내인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의견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이 쟁점음료의 시가에 대하여 접대비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할 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법인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0조에 의하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한 현물제공은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음료의 제공은 간주공급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도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물접대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이를 제공한 자가 대신 부담한다고 보아 접대비 시부인시 포함한다는 의미일 뿐 현물접대비의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2)쟁점정보이용료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로, 쟁점정보이용료의 지급은 접대비의 지출에 해당한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의 의약품 재고관리는 약국개설자의 의무이고(제21조),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등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제47조),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KPMA)’에 의하면 약사에 대한 판촉활동 또는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 또는 가장하는 시장조사(제12조) 및 주기적․지속적으로 대량 제공하는 소액의 판촉수단(제7조)이 각 금지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부부의 동반 해외여행에 미화 OOO의 경비 지원, 약국 야유회에 OOO원 지원, 대형약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등을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사례로 본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①청구법인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신하여 의약품의 재고를 파악한 후 쟁점정보이용료를 지급한 것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금전 및 노무)을 제공한 것(「약사법」제47조에 위배)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음), ②쟁점정보이용료는 인식 횟수에 비례하여 커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의약품을 주문할 경우 그 지급액이 증액(최대 20%)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청구법인은 쟁점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약사법」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있었던 점(내부보고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받는 내역 등을 통해 뒷받침됨)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이용료는 청구법인의 법률상 의무 없이 의약품 재고인식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한 관계개선을 통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접대비의 개념요소)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쟁점정보이용료는 소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정보이용료 내역에 의하면, 이를 지급받은 거래처(23만 9,155개)는 별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중복된 것(월 평균 약 6,600개)으로 보이는바, 1개 거래처당 월 평균 정보이용료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원)이 아니라 이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OOO원)으로 추산되므로 쟁점정보이용료가 소액에 불과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쟁점매출채권을 같은 공급시기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보다 지연회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OOO에게 인정이자만큼 부당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 15541 판결, 같은 뜻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연회수한 기간이 장기일 뿐 아니라 지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조차 수령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상당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2016.2.4. 선고 2015구합66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은 OOO(청구법인의 지주회사)가의약품의 유통을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다른 매출처(OOO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임)보다 길게 부여(혜택 제공)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은 비교대상도매상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보다 장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지연회수가 정당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평균 180일)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쟁점매출채권) 회수기간(평균 132일)보다 장기라는 이유 등으로 후자가 통상적인 의약품 유통상의 매출채권 회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①이 건 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주로 약국에 매출하는 의약품도매상(평균 1~3개월)이 주로 병원에 매출하는 의약품도매상(4~8개월)에 비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단기였고, OOO의 매출처 중 OOO(비교대상도매상에 포함된 것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중 매출 1위)의 매출채권 회수기간(2013년․2014년 중 평균 77일~88일)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평균 132일)보다 단기였으므로 주로 약국에 매출을 하고 있는 OOO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평균 180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동 청구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쟁점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특수관계인(OOO)의 매출처가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비교대상도매상)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점, ③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 건 매출채권의 전부에 에 대하여 지연회수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도매상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76일)을 쟁점매출채권의 적정한 회수기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과 개별 비교대상도매상 간의 매출 규모․비중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비교대상도매상 전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쟁점채권의 회수기간과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이 OOO의 설립 전에 비교대상도매상과 장기간 거래하여 왔던 점, ②OOO의 설립 취지(청구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의 유통 단일화)상 그 매출규모가 증가하여 결국 대부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처분청이 그 대부분이 되기 전에 두 집단 간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한 것은 정당한 점, ③적정한 비교대상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산정하면서 개별 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④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한 점(비교대상도매상을 당초 50개로 정하였다가 적정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보다 장기로 하기 위하여 70개 거래처로 확대함)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다른 상장제약사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은 부당하게 지연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다른 상장제약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할 때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언론자료에 의하면 다른 상장제약사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113일~118일)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평균 132일)보다 단기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4)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 중 쟁점재화에 대한 것과 나머지에 대한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구분하여 고가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매입재화를 포괄하여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1.12.27. 선고 2011다5134 판결)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있음),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①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매입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계약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자료(공급가액의 책정 또는 의약품 원재료의 일괄공급 등에 관한 계약서, 이익산정기준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포괄적인 거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건 매입재화는 품목 간의 성분, 단가 등이 서로 다른 점, ③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시 월별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2011년 12월 중 총 4매 수수)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를 포괄적인 거래(전체 가격과 시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를 포괄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품목별로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사청은 조사 당시 이 건 매입재화의 품목이 다수여서 그 공가액과 시가를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고가매입의 소지가 큰 품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쟁점재화를 고가매입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1차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2차 감정평가가 1차 감정평가에 비하여 실질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차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첫 번째로, 1차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①1차 감정평가는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사용료 지급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청의 관여를 배제한 채 청구법인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양자 간 평가방법을 협의하는 등의 절차로 실시된 것인 점, ②이 건 특허권이 적용된 전체 의약품(29개)이 아니라 이 건 의약품(3개)에 대해서만 1차 감정평가를 한 것은 조사청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전체 의약품 중 이 건 의약품의 매출액 비중(61.7%)에 비추어 이와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이는 1차 감정평가기관이 조사청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입증됨) 등을 종합하면 1차 감정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2차 감정평가가 1차 감정평가 비하여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매출원가율(평균 19.3%)이 이 건 전산관리장부에 수록된 매출원가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나, ①동 매출원가율은 1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매출원가율(평균 37.1%) 및 청구법인이 분할․신설(2010년)되기 전 4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원가율(38.9%)의 절반 수준인 점, ②이 건 의약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이들의 매출원가율을 19%로 적용한 것은 나머지 의약품(26개)의 매출원가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감정평가를 신뢰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1차 감정평가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재무재표 등을 근거로 평가대상기간의 ‘전체 미래현금흐름’ 중 이 건 의약품(전체 의약품 중 매출비중이 대부분임)별 기여도를 측정하방법을 적용한 것이 2차 감정평가시 청구법인이 임의로 감정평가기관매출원가율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한 후 이 건 의약품의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보다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세 번째로, 2차 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용료 중 상당 부분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적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차 감정평가에 의할 경우 이 건 의약품에 적용된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2.8~3.7%)보다 쟁점사용료의 품목별 과세대상기간의 평균지급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어서 쟁점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①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사용료가 적정한지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②주요 품목인 이 건 의약품에 대한 지급률이 2차 감정평가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품목명이 ‘OOO’인 것의 2010년~2014년 기간 중 실제지급율(3.0~4.0%) 및 항목명이 ‘OOO’인 것의 2013년ㆍ2014년 중 실제지급률(3.0ㆍ4.0%)이 각 2차 감정평가에 의한 지급률(2.79%)보다 높고, 품목명이 ‘OOO’인 것의 2013년 중 실제지급율(4.0%)이 2차 감정평가가에 의한 지급률(3.7%)보다 높음]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접대비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② 쟁점정보이용료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재화를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⑤ 특허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관련 세무조정 내역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 소속의 김OOO(전무이사로서 청구법인, OOO, OOO, OOO 및 OOO 주식회사의 회계업무 총괄)는 조사청에 청구법인의 소속 영업사원들이 2011~2014사업연도 중 OOO를, 2013․2014사업연도 중 OOO를 거래처(병․의원, 약국 등)에 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음료의 소비자가격(온라인 쇼핑몰 OOO’의 조회화면을 출력한 것)에 의하면, 쟁점음료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OOO의 경우 16개~96개 단위로 하여 최저 OOO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음료의 소비자가격 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은 ①쟁점음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전액의 손금산입(소득처분 : △유보), ②쟁점음료의 시가 중 한도초과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③① 기재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전액의 손금불산입(소득처분 : 유보)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쟁점음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② 기재만 남음).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1) 김OOO은 조사청에 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소속 직원이 거래처(약국)를 방문하여 의약품(청구법인이 제조한 것)의 재고 파악(「약사법」상 약사의 업무), 실시간 재고 주문 등을 한 후 재고인식의 1건 당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OOO원의 수수료(쟁점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정보이용료에 대한 법률검토 내역(2011.3.2. 청구법인 소속 법무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문서 및 2010.11.24.~2011.3.4. 기간 중 청구법인 및 법무법인의 각 소속 직원 간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쟁점정보이용료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청구법인이 시행할 전국 약국(약 1만 5,000개)에 대한 재고인식 등(의약품 재고파악, 실시간 재고 주문 등)이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를 대행 및 금전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사용료는 ①지급액이 소액(1Tag당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1개 약국 당 월평균 지급액이 OOO원)인 점, ②이 건 재고인식체계는 정부정책(유통 및 재고관리의 투명화)에 따라 시행하는 것임에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추가지원이 전무하여 자구책이 필요한 점, ③재고인식시 약국의 영업을 방해할 가능성 및 약사들의 거부감 (조제실 등 내부공개에 따른 것)이 큰 점, ④이러한 정책적 측면 및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쟁점정보이용료의 지급은 판매촉진의 목적보다는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안착을 통한 제약산업의 유통선진화에 기여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급할 당위성이 있다.

  1개 거래처당 인센티브로 재고인식비용의 최대 2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점, 산업적 측면의 장점(재고인식에 따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재고주문의 활성화, 생산최적화, 이 건 재고인식시스템의 성공적 도입 가능성 제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1개 거래처에 대하여 월평균 OOO원 이내로 지급하고, 쟁점정보이용료의 지급이 이 건 재고인식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내부기안서, 비용지급 후 동 재고인식체계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객관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0~2014사업연도 중 4개 특수관계인(OOO, OOO, OOO)에게 외상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하여 합계 OOO원의 이 건 매출채권이 있었고, 이 중쟁점매출채권(OOO 관련)과 관련된 금액은 OOO원이다.

<표3>2010~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4개)에 대한 외상매출(이 건 매출채권) 내역

(단위 : 억원)

   2) 김OOO은 조사청에 통상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이 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의 2012년․2013년 중 OOO 및 비교대상도매상에 대한 각 매출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후자의 비중(63.5%)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중

(단위 : 억원)

   4)OOO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OOO은 의약품 및 의료전문 유통기업으로 전체 일반․전문의약품 등의 유통 내역 중 약국 유통과 관련된 것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가)OOO가 2015.4.24. 게재한 ‘유통업체, 약값 평균 82일만에 수금, 연간 4.5회전’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OOO 2014년 중 매출 OOO원 이상인 의약품 유통업체(75개)의 회전일(회수기간)을 조사한 결과, 82일(전년보다 1일 증가)로 집계되었고, 약국 주력 업체들은 상당 부분 빠른 회전일을 보인 반면(1~3개월, 금융비용 합법화로 다수 약국들이 금융비용을 챙기기 위하여 결제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병원 주력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장기(138일~258일, 경기침체, 금융비용 대비 현금동원력 등에서 한계를 느낀 업체가 다수 등장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가 2014.4.15. 게재한 ‘약값 85일만에 결제받아 90일만에 지불’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2013년 중 거래처(병․의원과 약국 등)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평균 85일만에 받아 제약회사 등에 90일만에 결제(평균 의약품대금 회전기일이 3개월 미만)하였고, 전반적으로 병․의원 거래 중심의 도매업체들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약국 거래 중심의 중합도매업체들의 매출채권 회수기일보다 장기였고, 매출 OOO원 이상 도매업체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각 회수기간에 대하여 OOO은 각 73일 및 85일, OOO은 각 107일 및 220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132일)에서 2010년~2014년 기간 중 비교대상도매상에 대한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76일)을 초과하는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다.

<표5> 비교대상도매상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 산출 내역

(단위 : 억원)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중 OOO으로부터 이 건 매입재화를 OOO원(공급가액)에 공급받았고, 2011년 12월 OOO으로부터 합계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⑤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2010년~2014년 기간 중 OOO에 29개 의약품의 제조시 사용되는 이 건 특허권의 사용료(쟁점사용료)로 합계 OOO OOO원)의 1~5%(2012사업연도까지는 1~3%)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1차 감정평가의 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중 쟁점사용료율을 변경한 경위, 그 근거등에 대한 소명 및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쟁점사용료의 적정한 지급률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1차 감정평가기관이 관련 의약품 전체(29개)에 대한 품목별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비용, 조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이 건 의약품(3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소속의 황OOO(상무이사)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황OOO은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계약시 이 건 특허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쟁점사용료율의 산정(2013년 중 그 요율의 증가 관련 포함) 내역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조사청의 요청에 대하여, 외부에 동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한 의뢰를 검토한 바가 있었으나 관련된 비용이 과다하여 양사 간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합의를 통하여 쟁점 사용료의 지급율을 정하였고, 2013년 중 지급율을 증가시킨 이유는 OOO가 확인한 자료에 기재된 일반적인 의약품의 사용료율(약 5%)을 참고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1차 감정평가서(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이 2015년 6월 중 작성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차 감정평가기관은 청구법인이 기준일(2010.7.1.)에 사용 중인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을 평가(대상기간 : 2010~2014사업연도)함에 있어 미래에 영업용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정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순차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건 특허권 가치를 산정한 후 이 건 의약품의 기여도를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정상이익(기대이익)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 매출원가율은 37.1%이다.

  이 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료율은 1.4~1.5%(품목명이 OOO’인 것은 1.5%, 나머지는 1.4%).

   5) 청구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분할․신설 전) 기간의 매출원가율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평균 38.9%로 확인되었다.

<표6> 2006~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매출원가율 내역

(단위 : 억원)

   6) 김OOO은 조사청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시가(감정가액) 대비 고율의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액 중 동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사용료의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1차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이메일(소속의 감정평가사가 2016.9.23. 조사청에 작성․제출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1차 감정평가기관의 1차․2차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타난다.

- 다 음 -

  1차 감정평가기관은 이 건 특허권이 사용된 전체 의약품(29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각 품목별로 비용(수수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자, 청구법인은 예상보다 비용이 과다 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1차 감정평가기관에게 이 건 의약품(3개)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1차 감정평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청 또는 의뢰인(청구법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1차 감정청구기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특허권과 관련된 전체 의약품(29개) 중 이 건 의약품(3개)이 관련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요한 것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

  1차․2차 감정평가의 결과가 서로 차이는 이유는 대부분 각 평가시 적용된 매출원가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차 감평가시 공식적인 제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매출원가율을 약 40%로 적용한 반면, 2차 감정평가의 경우 매출원가율이 약 14%로 적용되었음).

 8) 처분청은 1차 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된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1.4~1.5%) 중 ①이 건 의약품(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 적정한 사용료율을, ②나머지 의약품(2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1.5%)을 각 적용하여 쟁점사용료의 시가(OOO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제출한 증빙자료 및 관련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음료 중 상당수의 겉면에 청구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광고문구를 부착하여 거래처에 MBS 방식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광고문구가 부착된 음료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음료의 겉면에 ‘99세까지 88하게 발기부전 치료제 구구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별로 제공된 쟁점음료의 가액이 소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 기재와 같은 소속 영업사원별 1일 평균 쟁점음료의 제공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영업사원별 쟁점음료의 1일 평균 제공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영업사원 1인당 1일 평균 쟁점음료 제공액 산출내역

   3) 쟁점음료의 소비자가격(OOO 등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을 출력한 것)에 의하면, OOO 16개가 포함된 1상자는 OOO원인 것으로 각 나타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 건 재고인식체계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된 증빙자료(청구법인이 2011.9.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발송한 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4.1.~2011.5.31. 기간 중 정보통신진흥원장으로부터 받은 보조금(OOO원)로 이 건 재고인식체계를 도입한 후 2011.9.28. 정보통신진흥원장에게 미사용액(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도입과 관련된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하는 국가정보화 유공 정부포상의 수상자 명단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공적개요에 이 건 재고인식체계의 도입 등으로 국가정보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평균 132일)이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다른 상장제약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중위수준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건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상장제약사별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8> 상장제약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중위 수준(청구주장)

- 다 음 -

   ①2013.3.18. 게재된 ‘49개사, 매출채권 회전일 평균 113일, 전기 대비 9일 단축’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2012년 중 49개 상장제약사들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평균 113일(2010년․2011년 대비 각 14일․9일 단축)로 집계되었고, 동 회수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의약분업 후 도매업체들이 회전마진을 얻기 위하여 어음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점, 제약사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회전단축에 노력하는 점 등에 기인하나, 제조업의 평균 매출채권 회전일(45~50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②2014.3.21. 게제된 ‘전년대비 3일 단축,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회전단축에 나선 결과’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2013년 중 49개 상장제약사들의 매출채권 회전일은 평균 118일(2012년 대비 3일 단축)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난다(상장제약사들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위 ① 기재와 같고, 이하 아래 ③에서 같음).

   ③2015.3.26. 게재된 ‘55개 상장, 매출채권 회전일 전년대비 3단축,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회전단축’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2014년 중 55개 상장제약사들의 매출채권 회전일은 평균 113일(2013년 대비 3일 단축)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가 포괄적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저가거래(OOO원, 비중 4.8%)에 대해서만 고가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분 중 ①처분청이 고가매입으로 본 부분, ②청구법인이 검토한 저가매입에 해당하는 부분 및 ③고․저가매입 여부가 판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각 구분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청구법인과 OOO 간의 전체 거래액 중 고․저가매입 검토분 및 그 검토를 제외분 내역(청구주장)

(단위 : 억원, %)

  (마) 쟁점⑤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차 감정평가서(주식회사 OOO 2016년 3월 중 작성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2차 감정평가기관은 1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이익접근법을 적용하되 이 건 의약품 전체가 아니라 각 품목별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였고, 이익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위하여 상관행법(①유사 기술의 사용료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방법 및 ②사용료 지급 관련 유사업종․판례․실제거래사례등의 활용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익접근법에 따른 기대이익을 추정할 때 적용된 이 건 의약품의 매출원가는 14~24%이다.

  이 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료율은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2.8~3.7%(상관행법에 의할 경우 3.6~4.0%)이다.

<표10> 2차 감정평가에 따른 이 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료율

(단위 : %)

  시장접근법으로 추정한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이 수익접근법으로 추정한 것보다 약 1%p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이익접근법(시장접근법보다 개별의약품의 세부적 특수성을 반영)과 상관행법(개별적 특성 및 미래현금흐름등의 반영상 한계)의 각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2차 감정평가기관은 상관행법인 아니라 수익접근법에 의하여 추정된 지급율을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로 보면서, 각 품목별 판매관리비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원가율 등을 반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특허권의 적정한 사용료율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2차 감정평가시 적용된 이 건 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이 건 전산장부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의약품 중 품목명 ‘OOO’의 매출원가율 산정에 관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고, 이에 따른 매출원가율은 12.9%로 산출된다.

   3)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한 1차 감정평가의 적정한 사용료율(이 건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것)을 나머지 품목(26개)에 적용한 것은 양자에 ①적용된 특허권의 종류 및 ②약품별 효능이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내역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①이 건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의 것의 제조시 등록번호가 ‘6415**’인 특허권 등(3개)이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인 것은 제조시 등록번호가 ’3098**‘인 특허권 등(2개)이 적용되고, ②이 건 의약품의 효능이 ‘혈압강하제’등인 반면, 나머지 의약품 중 품목명이 OOO'인 것의 효능은 ‘동맥경화용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2차 감정평가에 의하여 추정된 적정한 사용료율(2.8~3.7%)을 적용할 경우, 쟁점사용료의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적용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쟁점사용료의 적정한 사용료가 OOO원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측이 우리 원의 요청으로 소명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월별 쟁정정보이용료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5월~2014년 3월 기간 중 약국 1개당 쟁점정보이용료의 월 평균 지급액이 OOO원(2012년 6월)]인 것으로 각 나타난다.

  (나) 쟁점③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①매출액 규모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전체 매입채무의 대부분)보다 큰 점, ②이자수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 ③2014년 중 선급금(OOO원, 다른 매입처에 대한 것) 및 단기차입금(OOO원)을 지급 또는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지급능력이 있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이 ①현금성 자산(2012년~2013년 기간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같은 기간의 합계 OOO원)의 3.4%에 불과하였던 점, ②유동자산(현금성 자산 및 매출채권 등)의 전부를 유동채무(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포함)의 상환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상환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전율로 산출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98일)이 OOO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연체채권의 연령분석상 연체채권의 회수기간(180일)보다 단기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의약품 유통을 일원화하면서 OOO의 월 평균 재고율(26.9%)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매출액 상위 30개)의 경우(7.3%)보다 높았음에 기인하므로 일반적인 의약품의 유통흐름에 비추어 OOO의 쟁점매출채권의 상환기간(평균 132일)이 매출채권 회수기간(통상적으로 180일)보다 단기인 것이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한다는 당초 청구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④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매입재화의 시가 적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매입재화의 품목 94개, 공급가액 OOO원 중에서 처분청이 고가거래로 본 내역은 16개 품목에 공급가액이 OOO원(거래비중은 4.8%이고, 이 중 시가초과액은 OOO원)이었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분석한 저가거래의 내역은 20개 품목(6개 품목은 처분청이 고가거래로 본 품목의 다른 과세연도에 저가거래 내역이 있음)에 공급가액이 OOO(거래비중이 11.8%이고, 이 중 시가미달액은 OOO원)이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품목별 매입단가에서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품목별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매입수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시가초과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측은 2017.8.23.․2017.10.11.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최대 포장 단위의 소비자가격을 제시하나 한 사람이 들기 어려워 쟁점음료를 최대 포장 단위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포장 단위의 소비자가격이 OOO원 미만이며,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월 평균 쟁점정보이용료는 월간 총 지급액을 전체 거래처수로 나눈 것이므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 법인으로부터 품목별로 1~2개 업체의 거래사례를 받아 쟁점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동 거래사례가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며, OOO에게 이 건 매입재화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이유로 포괄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고, 쟁점⑤와 관련하여 1차 감정평가에 의한 적정한 사용료율이 의약업계의 적정한 사용료율(통상 3%)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음료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없었고,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월 평균 쟁점정보이용료 내역에는 신규로 개업한 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③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지연 회수와 관련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고, 쟁점④와 관련하여 쟁점재화의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이유서에 없는 것이 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차 감정평가서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쟁점음료를 1상자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가 OOO원을 초과하고 영업사원별․거래처별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간 OOO을 초과하「약사법」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음료의 제공접대비의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거래처에 제공하는 목적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높이거나 광고․홍보를 위한 것이라 1개당 소비자 가격이 OOO원 이하이고 1상자 단위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단위(OOO의 경우 16팩, OOO의 경우 10캔)로 제공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에서 1회당 소비자 가격이 OOO인 쟁점음료의 제공이 「약사법」등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음료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으로 보아 재화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음료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소액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국의 업무인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대신 수행하였음에도 오히려 약국에 수수료로 쟁점정보이용료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의 의무 없이 관계개선을 통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전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약사법」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 이용료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고인식체계를 도입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보유하는 청구법인 제품의 재고파악 등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적시에 공급하여 판매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동 재고인식체계를 도입하였더라도 거래처인 약국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시행이 어려우므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쟁점정보이용료를 지출한 점, 총 지출금액 및 지급받은 약국수를 감안할 경우 약국별 월 평균 지급액이 OOO원 정도의 수준이어서 동 이용료의 지급을 빌미로 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약국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이용료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의약품의 유통상 흐름, 다른 상장제약사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적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88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금전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시가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전체 매출액 중 OOO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가 2014년 전까지 비교대상도매상에게 전부(OOO의 설립 전인 2011이전) 또는 OOO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2012․2013년) 의약품을 매출하면서 관련된 매출채권을 평균 76일에 회수하였음(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함)에도 같은 기간의 OOO에 대한 매출시 쟁점매출채권을 평균 132일만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점 등에서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평균 56일(132일76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만큼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도매상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재화를 포함한 이 건 매입재화를 포괄적으로 공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고가매입 해당 여부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와 같이 여러 자산을 일시에 공급하는 거래는 그 동기․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등이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여 행한 일괄계약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재화의 공급거래가 공급가액전체적으로 정한 것인지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약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매입재화의 품목별 단가, 특성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포함한 전체 품목을 일괄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재화 중 쟁점재화와 나머지를 구분하여 공급받았다(두 그룹의 각 품목도 같음)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재화 중 쟁점재화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 감정평가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그것보다 이 건 특허권의 실질을 잘 반영한 2차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사용료가 시가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에 적용된 것과 다른 가정(감정평가방법, 미래수익가치 산정시 적용된 매출원가율 등)이 적용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되어 처분청이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2차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직접 확인하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인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감정평가시 적용한 가정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6) 약사법(2015.12.22. 법률 제135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약사법 시행규칙(2015.7.4. 보건복지부령 제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④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이하 이 표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표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중 략)

제품 설명회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비고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 략)

시판 후 조사

법 제32조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이하) 이하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이하 “광고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법 제68조의2 제2항 및 영 제32조의5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광고심의기관”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단서 생략)

2.「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

(9)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의약품” 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 제4항(의약품의 정의)에서 정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및 요양급여되는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2조에 의거 의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후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기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⑥ “견본품”이라 함은 의약품의 소개용 완제품을 말한다.

⑦ “기부행위”라 함은 환영금품, 협찬금품, 찬조금품, 원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요양기관, 학교, 학술․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요양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제품설명회”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⑩ “시장조사”라 함은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조[기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등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가.기부하는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거래와 관련한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나. 사업자가 의약품의 채택․처방․거래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여 요양기관등의 기부요청에 응하는 경우

다. 사회통념상 요양기관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

라.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요양기관등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12조[시장조사] ① 사업자는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는 시장조사의 실시 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로 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조사를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판촉활동 또는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