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표1〉의 토지소재지에서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9년∼1970년에 걸쳐 경기도 OOO 등 4필지 답 3,152㎡(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4.4.27. 사망함에 따라 상속토지 중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 573.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1.10.5. OOO로 지정되어 2015.6.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8.31.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사망일까지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것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④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쟁점①,②,③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양도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규정된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취득 후 상속개시일까지 및 청구인이 상속 취득 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가)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청구인 지분 331.8㎡ 중 임대 면적을 제외한 226.7㎡와 쟁점②,③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다. (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까지 약 23년 동안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고, 청구인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하면 28년 동안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이 OOO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말만을 믿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은 성인이 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상속인의 농사일을 돕는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묘지가 위치한 OOO 소유의 임야를 타인에게 팔아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상속토지가 OOO로 수용됨에 따라 받게 될 수용보상금을 법적 권리도 없는 OOO이 자신에게도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자 상속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OOO은 피상속인이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상속토지는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비록 1988.7.1부터 1994.4.7.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은 시간적 여유가 많고, 주변 지인들과 동업관계로 운영되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198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4.12.28. OOO를 취득하여 1991.12.18. 폐차하기까지 보유하며 영농에 직접 활용하였는데, 농사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화물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경기도 OOO에서 7대째 살고 있는 OOO씨도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8.3.4.까지만 경기도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사업장을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한 2008.3.5.부터는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사실상 청구인의 OOO이 2011.12.31.까지 운영하였음을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기타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나 동 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한 쪽으로 하우스를 만들어 두꺼운 검은색 포장을 씌워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농약, 종자, 비료, 농자재를 구입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바)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인 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토지 중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청구인의 OOO이 2016.10.19.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①토지 331.8㎡중 226.7㎡,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청구인의 남매는 모두 협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형제자매 및 주변 친구와 휴대전화기로 나눈 문자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 331.8㎡중 105.1㎡ 및 쟁점④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가) 쟁점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로 OOO로 지정되어 양도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7.4.~2015.10.4. 기간 동안 경기도 OOO로 주소를 둔 사실 및 2008.3.5.~2011.12.31. 기간 동안 충청남도 OOO에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8.3.5.~2011.12.31. 기간 동안 OOO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OOO이 사업소득이 있음으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했을 뿐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OOO이고 이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청구인이 2008.4.14.~2011.10.31.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충청남도 OOO에서 사용한 내역 없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방증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1.1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로 OOO로 지정,고시될 당시 청구인이 당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를 적용하여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7.4. 경기도 OOO로 주소를 옮긴 것은 분양권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이고 사실상 주소는 경기도 OOO에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77조의3 제2항 각 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취득 후 상속개시일까지 및 청구인이 상속 취득 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61 판결, 조심 2012구4234, 2013.3.25., 조심 2012전3873, 2012.12.12.외 다수).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6.10.1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직장 문제로 1972.3.22. 경기도 OOO에 전입한 후 5년간 근무하다 퇴사 후 쌀,연탄 등을 취급하는 소매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1984.12.28. 구입한 화물자동차는 쌀․연탄 등을 배달하기 위해 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상속인이 1988.7.1.~1994.4.7. 기간 동안 경기도 OOO을 운영한 점, 피상속인의 OOO이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의 주소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만 현재에도 네이버 또는 다음 지도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경로를 조회해보면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자동차 경로를 조회하면 37.6㎞ 거리로 피상속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70~80년대에는 대중교통 및 도로망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실지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오가며 경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기타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및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영수증 등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27.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부터 2000.6.30.까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어 청구인의 경작 사실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1995.1.10.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미용업은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수습을 거쳐 개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0.7.1. 미용업을 개업하기까지 농업보다는 미용업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2000년부터 양도일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직원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청구인은 2008.3.5.부터 2011.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OOO 내에서 5차례 변동된 내역은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멀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주소지만 쟁점토지 인근에 두고 실지 거주지는 사업장 및 주변지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각 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지분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중 226.7㎡ 및 쟁점②,③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고, 동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의 비료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2016.4.1.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인정하였고, 2008.6.26.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부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6.11.29. 결정한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보면, 쟁점②토지,쟁점③토지 전부와 쟁점①토지 중 226.7㎡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취득 후 상속개시일까지 및 청구인이 상속 취득 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천으로 이사하여 약 5년간 직장에 다녔고, 이후 퇴사하여 소매업(쌀, 연탄, 수퍼 등)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청구인의 모친이 주장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피상속인의 부친과 동생이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확인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0.7.1. OOO을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것 이외 2007.1.5. OOO를 운영한 점,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며 경작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2011.1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로 OOO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청구인과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지 변동 내역은 <표5>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 수입금액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 정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08.3.5.부터 2011.9.26. OOO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오로지 농사만을 지었고 사실상 부천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 이용실적을 제출하였다. 카드 이용 내역 총 305건 중 OOO 내 이용 건수는 232건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바) OOO은 확인서에서 2008.3.5. 이후부터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월세도 본인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 본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2007.1.8. 폐업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던 상태였기에 청구인 명의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OOO의 연간 사업소득을 보면 OOO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바 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의료보험료 부담이 적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2008.3.5.~2011.12.31.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나,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수백 건에 달하는 사용 내역이 대부분 경기도 부천시 일원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실질사업자가 OOO으로 확인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