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액 2013년 귀속분 OOO원(추후 OOO원으로 감액됨)과 2014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자산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 여부 및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액이 실제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재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3. 설립되어 전산소모품 및 재생토너를 제조․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3.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2001.7.1.개업, 제조/전산소모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OOO원에 사업양수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8.부터 2015.5.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수도한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OOO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과 쟁점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 2013사업연도말에 계상되어 있던 가수금 중 2014년도에 순감소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9.1.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액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5.11.19.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OOO원의 장부가액을 인정하여 2016.5.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 양수도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으로 평가․인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원재료(OOO원)․기계장치(OOO원)․차량운반구(OOO원)․비품(OOO원) 등의 가치를 OOO원으로 감액한 후, 2013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 OOO원을 전액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쟁점③)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과다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 OOO에게 현금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상대계정인 영업권 등을 감액하고 OOO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수도한 쟁점자산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으로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③) 양수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장부상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한 사업장의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②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였던 쟁점사업장을 양수도한 것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성립된 거래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3.3.31.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쟁점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수하기 위하여 2012.12.31.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증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2.12.31. 기준 회계처리
(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아래 <표2>의 쟁점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2013.3.31. 기준 쟁점사업장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하면서 장부상 자산총액(OOO원)에서 부채총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제기로 쟁점사업장의 2012. 12.31. 기준 상대계정인 자본금으로 증액되기 직전의 장부가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기계장치 OOO원․차량운반구 OOO원․비품 OOO원의 장부가액을 추인한다는 내용으로 2016.5.18.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양수도한 상품․제품․재공품의 합계 OOO원이 결산 과정에서 대표자의 가수금계정과 상계되어 이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자산 중 원재료(OOO원)․기계장치(OOO원)․차량운반구(OOO원)․비품(OOO원) 등 합계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하고 이들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며, 가공부채인 가수금 OOO원․단기차입금(OOO 차입금) OOO원․미지급금(OOO 등) OOO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과 2013사업연도 기말 가수금 OOO원에서 2014사업연도 기말 가수금 OOO원으로 순감소한 쟁점②금액의 합계 OOO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2013.12.31. 쟁점자산 중 상품․제품․재공품 등의 합계 OOO원을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 자체가 스스로 가공자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 시점에 인수한 재고액 만큼이 존재함에도 2013사업연도말 기말상품․기말제품․기말재공품의 재고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결국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결과가 초래된바, 가수금을 임의로 계상한 후 2013사업연도말에 기초상품․기초제품․기초재공품을 가수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은 2013.3.31. 포괄적 양수도한 쟁점자산을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양수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함으로써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자산(OOO원)보다 부채(OOO원)를 더 많이 인수한 결과(OOO원)가 되어 상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다.
<표4> 처분청 재조사결과, 자산 감액 후 자산․부채 내역>
3) 쟁점자산 중 원재료․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의 가액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5> 원재료․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의 가액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자산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양수도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확인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6> 양수도한 쟁점자산의 확인내용
2) 청구법인이 상품․제품․재공품 등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자 그 중 원재료를 제외한 상품․제품․재공품 가액을 임의로 계상한 가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감액하는 등 가공자산을 통한 이익조정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2012.12.31.자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기계장치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비품 OOO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반대 계정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신규로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고 주장할 뿐 자산평가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②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3사업연도분 대표자 상여처분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2013.3.31. 쟁점사업장을 포괄적 양수도하면서 처리한 회계내용을 보면,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가액 OOO원을 OOO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금액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할 능력도 없었지만, 회계담당직원이 OOO에게 순자산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장부상 현금 확보를 위하여 쟁점계약 이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3.3.31. 선회수한 것으로 하는 방법, 지급한 채무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변제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을 미변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OOO이 법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후,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이 매입채무 및 사업관련 경비를 지급하는 시점에도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의 대금 및 사업관련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사업양수도 직전일인 2013.3.30. 현재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의 잔액은 OOO원이고 포괄적 양수도 관련 가수금 등의 일자별 회계처리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OOO원이고 현금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다.
<표7> 가수금 등 회계처리
5) 청구법인의 사업양수도 관련하여 회계담당직원이 관련 법규의 오해로 쟁점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장부상 현금 잔액이 부족하게 되어 아래 <표8>과 같이 금융기관 차입금 및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변제하였음에도 계정별 원장에는 미변제 또는 미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8> 미변제 또는 미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원장 내용
6) 외상매출금을 아래 <표9>와 같이 선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회수 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회수 금액이 유출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표9> 외상매출금 회계처리
7) 쟁점자산에 대하여 감액하면서 상대계정인 현금 등이 사외유출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OOO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사업연도 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직원의 무지로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실지로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한 이상 현금이 실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매입대금이 직접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일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 회수된 금액을 장부상에 부채계정 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한 부채의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동 금액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3) 대표자 상여처분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차입금 변제금액 및 천일기계 등 미지급금 과다계상액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가공부채로 쟁점자산인 가공자산에서 차감한바, 청구주장은 이미 반영된 것이다.
<표10> 상여처분액 계산 내용
4) 청구법인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내에 유보된 금원을 확인하여 소명하겠다면서 세무조사중지를 신청하여 2015.5.18.∼2015.5.25.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나, 가공자산에 대한 대응채무가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쟁점③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기말 가수금 OOO원과 2014사업연도 기말 가수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 아래 <표11>과 같이 인건비 등 지급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수금의 근원 및 유출 근거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회계장부상 가수금의 감소를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표11> 2014사업연도 가수금 OOO원의 실제 반제 내역
(나) 처분청은 2014년도 중 가수금이 감소한 이유가 쟁점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데 따른 가수금 OOO원을 2014.12.31. 일시에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선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등 부외경비는 손금산입 대상여부로 이 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양수도한 후 2013사업연도 결산서에 쟁점자산 중 일부 자산을 가공부채인 가수금과 상계하고 이 건의 사업양수도 이전에 쟁점자산을 추가 매입하거나 취득한 일이 없으며, 쟁점자산을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자본금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임의로 증액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자산이 가공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처분한 후 재취득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의 사업양수도 관련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쟁점자산이 OOO원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중 차량운반구 등 자산을 실제 양수한 사실이 차량등록증에 의해 확인됨에도 기계장치 등의 자산인수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청구주장 내용이나 제시된 증빙을 볼 때, 자산의 평가내용과 실제 시가 및 실지 취득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가공 또는 과다계상하였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실제 존부 및 그 가액을 재조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차 발생할 외상매출금을 선회수하여 쟁점자산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외상매출금이 실제 발생․회수되는 시점에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한 자산 또는 부채 계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4사업연도말에 대표자 가수금을 일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실제 현금지출이 없었음에도 세법상 무지 및 업무착오로 사업양수도 시점에 대표자 OOO에게 현금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2014사업연도말 가수금의 순감소 이유가 외국인근로자 등의 급여를 부외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단순 회계처리의 미숙인지 실제로 가공자산 또는 가공부채를 계상하고 동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