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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외국법인의 매년말 배당가능이익을 청구인이 매년 말에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2252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배당결의 등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은 최대주주 지위에서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0.22.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OOO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과 국내 기타경비가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법인의 매년말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에서 OOO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03년부터 OOO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0월 퇴사 직후인 2008.10.22. 파나마에 OOO(이하 “파나마 법인”)를 설립하여 최대주주(지분율 OOO)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국내 및 중국의 OOO 공급업체와 중남미 국가에 소재한 OOO 수요업체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을 파나마 법인 계좌 및 청구인의 미국 OOO 개인계좌(주로 중국 거래처)로 지급받아 인건비 등 현지 지출경비를 제외한 외환을 직접 또는 OOO 소재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국내로 반입(청구인 명의 계좌, 청구인 자녀 등 친인척 명의 계좌, 청구인이 국내에 설립한 OOO로 직원 명의 계좌)하여 파나마 법인의 경비(출장비 등), 청구인의 생활비, 청구인이 중국 공급업체와 국내 OOO 수요업체 중개 알선을 위해 2010.4.23. 국내에 설립한 OOO에 지급(지급시 가수금,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4월부터 파나마 로펌 ‘OOO’ 자료 유출로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 소재 내국인들의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한 OOO 보도 이후 OOO로부터 입수한 명단을 기초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과 같이 파나마 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파나마 법인 지분율 OOO를 곱한 금액 상당액을 매년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①)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주주들에게 배당이 가능한바,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되지 않고, 파나마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 설령, 조사청이 산정한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80%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OOO와 같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하여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가) 수입금액 관련하여 조사청은 파나마 법인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오더정리)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적용하였는바, OOO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오더정리)상 수입금액은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OOO 인건비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파나마 법인에서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근거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OOO만을 파나마 법인의 경비로 인정(2013년 5월 이후 퇴사하였다는 의견)하였으나, 파나마 법인은 2014년 11월 OOO에서 OOO를 상대로 거래를 성사시킨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오더정리에 나타나고, OOO와 달리 파나마 법인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매출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인 점, OOO는 매월 OOO 사이 급여를 받았다고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OOO를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임차료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오퍼상의 특성상 자택 근무가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멕시코 임차료는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멕시코 임차료로 OOO(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를 지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임차료를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처분청은 쟁점임차료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료는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국내 및 해외 기타경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오파상의 특성상 자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차료를 불인정하면서, 오파상의 특성상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출장경비 등 기타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국내에서 지출된 경비 중 카드사용내역 및 금융증빙으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과 OOO 진술서에 의하면 멕시코 기타경비로 OOO, 파나마 기타경비로 OOO를 각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동 해외 기타경비 합계액 OOO는 추가로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위적 청구②) 조사청은 국내에서 발생된 임차료를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내에 파나마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2012.4.1, 이하 “한-파나마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부터 청구인에게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조사청은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을 외환자료 통보면제금액인 OOO 이하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 동 외환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수취하였다가 OOO에 대여한 사실, 제3국가에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혼용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이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1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송금한 사유는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처리가 가능하여 청구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파나마 법인과 개인 계좌 유동성이 모두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웠으며, 파나마 법인의 수익이 많아져 유동성이 좋아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고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파나마 법인 수입금액 중 OOO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원들이 입금을 받아 회계처리를 한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해당 자금은 OOO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어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파나마 법인 사업 초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청구인이 OOO 근무 당시 형성한 재산인 OOO 개인 계좌의 예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영업이 호전된 2011년부터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①) 파나마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배당처분이 가능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개최가능하며, 전체 지분의 OOO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있어 이사회는 형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배당결의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수익분배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규정 등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파나마 법인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파나마 법인 계좌 내지 청구인이 미국 LA에서 개설한 OOO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이 중 커미션 및 현지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 명의 해외계좌를 거쳐 국내로 반입(청구인, 청구인 자녀 등 친인척 명의 계좌, OOO 직원 명의 계좌)하였는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4.11.17.자 소명서에 의하면 국내 반입된 외화에 대해 미국에 있는 개인 돈을 가져온 것으로 영업경비,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OOO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OOO에 입금시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가지급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이는 파나마 법인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의 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파나마 법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산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은 OOO과 같이 청구인이 국내로 반입한OOO 수준으로 청구인의 파나마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파나마 법인의 지분OOO를 보유한 직원 OOO에 귀속된 소득은 OOO(급여 및 인센티브)로 조사청이 산정한 파나마 법인 배당가능소득의 OOO와 유사한 수준(OOO원)인 점 등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중 최소한의 경비 등을 지출한 잔액을 즉시 청구인 해외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매년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80%를 매년말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설령, 처분청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과다산정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가)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오더정리 1월 OOO 간에 OOO톤의 OOO을 알선한 거래를 사례로 들면서 조사청이 파나마 법인의 실제매출이 아닌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적정한 수입금액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파나마 법인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정리하여 보관하던 자료로 조사시 제출한 오더정리와 청구인이 체결한 OOO 자료를 각 비교하여 자료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아 동 자료들을 토대로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도 조사 당시 오더정리 자료가 실제 매출자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한 거래의 OOO 자료를 보면 동 거래는 파나마 법인이 OOO와의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거래량(QUANTITY)이 OOO로 되어 있고, 총액(AMOUNT)이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거래를 기초로 판매자와OOO를 작성하였는데 COMMISSION 산정방식을 보면 가격에 대한 OOO를 받기로 되어 있는바, 이를 기초로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OOO로서 당초 청구인이 작성한 오더자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실제 송장상의 거래량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는 거래량(QUANTITY)이 OOO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옵션(OOO)이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선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동 거래 이 외의 거래 중 조사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 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파나마 법인이 O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배당가능이익산정시 인건비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추가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OOO의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제시한 2014년 11월 OOO에 대한 알선 거래를 제시하며 OOO가 파나마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 직전 OOO 소재 기업에게 알선한 거래는 2013년 4월이고, 최종 대금지급일은 2013.10.30.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만을 근거로 OOO가 퇴사하지 않고 파나마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의 경우 OOO와의 거래로 거래증빙은 있으나 커미션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래로 보이고, 실제 동 거래가 OOO가 주선한 거래였다면 파나마 법인이OOO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실제 인센티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임차료 및 국내외 기타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쟁점임차료 및 기타경비로 $OOO을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파나마 법인은 현금수입 업종이 아니고, 모든 거래대금이 파나마 법인 등 금융계좌를 통해 수취되므로 지출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입증 및 확인이 가능한 구조인바, 쟁점임차료의 경우 청구인이 주로 활동하였던 파나마와 한국과 OOO가 근무하였던 OOO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임차료 지급 사실이 나타나는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외경비의 경우도 청구인은 OOO의 진술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련 경비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며 파나마 법인의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국내경비 중 임차료와 차량관리비는 내국법인 OOO 사업에 관련된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장비의 경우 가족여행 경비가 포함되거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파나마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위적 청구②) 청구인은 한-파나마 조세협약(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을 근거로 파나마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청구인의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규정의 취지는 파나마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고, 관련 소득이 국내에서 관리되면서 과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파나마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한 처분은 동 협약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

  (3) (예비적 청구) 파나마 법인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반입한 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9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환자료 통보 면제금액인 1만불 이하로 OOO원을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OOO의 직원 및 직원 가족 등OOO 명의 계좌로 10회에 걸쳐OOO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파나마 법인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타인 명의 및 OOO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 자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OOO 장부에도 동 자금 입금시 청구인의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에게 반제된 사실이 있고, 동 자금은 파나마 법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OOO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등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4년에는 OOO에 청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파나마 법인 계좌에서 동 OOO 계좌로 2016년 1월까지 약 OOO원을 이체하여 OOO 사업비 또는 사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득과 재산파악이 어렵게 하였다.

   (라) 국외 소득을 분산하여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그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 해외계좌를 이용하기는 하였더라도 해외 계좌 내역 등은 국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매우 곤란한 점 등을 보면, 국외 소득을 분산하여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노1788 판결)인바,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 명의 OOO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것은 청구인이 2014. 11.17. 작성한 ‘소명서’ 내용을 유추하여 보면 사후 자금출처 조사 시 과거 OOO 주재원으로 OOO에 거주할 당시 벌어들인 소득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파나마 법인의 매년말 배당가능이익을 청구인이 매년 말에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 산정을 위한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대한민국-파나마 조세협약’상 정당한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신고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괄호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적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7조【사업이윤】

1.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하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배당】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 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6. 이 협약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추가적인 세액은 그 이윤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파나마 법인은 국내와 OOO에 소재한 OOO 공급처와 OOO 지역의 바이어 간의 OOO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오파상으로서, 청구인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와 OOO에 소재한 OOO 공급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OOO가 바이어 관리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과 같이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였는바, 매출액과 직접비는 청구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오더 정리내역, 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여 산정하였고, 나머지 해외경비와 국내경비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2016.11.29.자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조사청이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 입금내역 및 해당 수입금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결과는 OOO과 같다.

   (마) 2014.11.17.자 청구인의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바)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인이 2016.11.8.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사)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인이 2016.11.29.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아)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한 국내 기타경비의 경우 파나마 법인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국내법인 임차료의 경우 OOO와 파나마 법인은 법인격이 상이한바, 국내 임차료는 내국법인인 OOO와 관련된 지출로서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차량구입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구입비는 청구인 사적인 차량 내지 내국법인인OOO 대표이사로서 운행되는 것으로 보여 파나마 법인과는 무관한 지출이다.

    3) 출장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이체내역을 근거로 중국, 중남미, 인도네시아 업무 관련 출장으로서 파나마 법인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청구인 및 가족에 대한 출입국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반환받은 항공료, 출입국 내역이 없는 비용, 업무관련성 불분명 등)로 파나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특히 2013.12.21.~2014.1.5. 기간 동안 청구인 가족간 유럽여행에 관련된 경비로서 동 여행 기간 중 청구인이 클라이언트를 잠시 만난 것을 사유로 파나마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접대성 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OOO에 이체한 금액이 파나마 법인의 접대성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인적사항 및 파나마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여 동 이익에 청구인이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파나마 법인의 배당절차를 보면 파나마 OOO 회사들은 정관이나 회사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과반수 결의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파나마 회사법 제51조, 제54조), 배당은 회사의 순이익으로부터 주주들에게 지급(제37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배당으로 보기 어렵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청구인이 재산정한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이고, 국내로 반입된 외화 중 OOO 직원들에게 이체된 금액 OOO원은 파나마 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이를 감안할 경우 청구인 입장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매년 말일에 파나마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 규정의 수입시기에 위배되고, 통상 회사는 일정액의 유보금을 남겨두기 때문에 파나마 법인이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파나마 법인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 수입금액 산정이 예측치에 불과하여 재산정되어야 하고, OOO 인건비, 기타경비를 각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3) 국내 기타경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파나마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며 그 근거로 OOO 사용내역, OOO 금융거래내역을 각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지출내역은 OOO과 같다.

     ① OOO 사용액 중 미인정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차량구입비 OOO원은 차량이용내역에 비추어 파나마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OOO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경비로서 파나마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비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2017.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②와 관련하여 한-파나마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규정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 조사담당자는 동 협약상 제한세율은 각 상대방 국가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세율로서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의 경우 파나마 법인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80%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OOO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지급받거나 파나마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둔 채 위 OOO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 계좌 등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등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 중 경비에 지출한 나머지 잔액을 국내에 반입하여 청구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OOO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OOO는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거나 가수금을 반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해당 금액이 파나마 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비록 파나마 법인의 배당결의 등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은 최대주주 지위에서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에 청구인의 지분율 80%를 곱한 금액을 매년말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소득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수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2015년 1월 OOO 거래는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시하여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엑셀자료상 거래수량 및 수입금액과 동 거래 Invoice(송장)에 따른 거래수량 및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당초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엑셀자료는 계약 당시 예상 거래수량 및 수수료로 보이므로 각 거래 건별 Invoice(송장) 및 금융증빙 등을 확인하여 실제 파나마 법인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 및 OOO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 기타경비의 경우 일정부분 파나마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급한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 및 국내 기타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파나마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0조 제4항 규정을 근거로 파나마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의 주주로서 거주자인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 협약 제10조 제4항 규정은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으로 파나마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제시한 동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은 파나마 법인이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율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한-파나마 조세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신고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에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9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외환자료 통보 면제금액인 1만불 이하로 OOO원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직원 및 직원 가족 등 5명 명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OOO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OOO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파나마 법인의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 및 여러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 소득을 분산하여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그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 해외계좌를 이용하기는 하였더라도 해외 계좌 내역 등은 국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매우 곤란한 점 등을 보면, 국외 소득을 분산하여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노1788 판결)인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파나마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4년에는 OOO에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파나마 법인 계좌에서 동 OOO 계좌로 2016년 1월까지 약 OOO원을 이체하여 OOO 사업비 또는 사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청구인이 파나마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반입한 과정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