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체인 |
피고, 피항소인 | XXX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구합68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9. 28. |
판 결 선 고 | 2017. 10.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제6쪽 제15행의 각 “원고는”을 “원고 사내이사 최◯◯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최◯◯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