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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0347생산일자 2017.11.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125,710원 부분, 2009년 제2기분 4,029,400원 부분, 2010년 제1기분 1,546,730원 부분, 2010년 제2기분 10,712,820원 부분과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2,717,350원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1,307,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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