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고○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0. 27. |
판 결 선 고 | 2017. 11. 17.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125,710원 부분, 2009년 제2기분 4,029,400원 부분, 2010년 제1기분 1,546,730원 부분, 2010년 제2기분 10,712,820원 부분과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2,717,350원 부분, 2010 사업연도 귀속 1,307,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