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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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7-두-57646생산일자 2017.11.23.
AI 요약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마산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