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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구체적인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회의실, 연수시설 등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조심-2017-부-2490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시설별 과세ㆍ면세사업 구분 및 면적(비율) 등을 면밀히 확인ㆍ조사하여 결정하며 회의실, 연수시설 용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면세사업인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27.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스포츠센터․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지>와 같은 시설별 과세․면세사업 구분내역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용도별 사업구분 및 과세․면세사업 면적(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서,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스포츠센터 등 8개 시설의 신축 등 관련 매입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자체감사 결과 위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을 이유로 2016.8.12.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6.10.27. 위 시설 중 OOO과 OOO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2개 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환급세액 OOO원)하였으나, 나머지 OOO스포츠센터, OOO종합스포츠센터, OOO국민체육센터, OOO 및 OOO 등 6개 시설(이 중 OOO스포츠센터․OOO종합스포츠센터․OOO국민체육센터 및 OOO 등 4개 시설을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세액 OOO원)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서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에서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공익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과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고, 제39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7호도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인지 과세재화를 위한 것인지와는 무관하며, 또한 괄호 안에 규정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당연히 면세사업을 전제로 그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거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따라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사업으로 유추해석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1) 관련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재부가-186, 2007.3.22., 부가-664, 2012.6.8., 서면부가-246, 2015.4.19.), 여기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시설건립현황을 보면, OOO스포츠센터는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다목적체육관으로, OOO종합스포츠센터는 수영장, 스쿼시, 다목적체육관, 요가실로, OOO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청구법인은 「OOO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 쟁점시설 중 OOO는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그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대회의장(200석), 중·소회의실(6실)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업의 한 유형인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물적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숙소(34실, 100인 수용)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

 (2) 쟁점시설의 사업목적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2.9. 신설로 규정된 조항이다. 즉, 동 규정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같이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0중2483, 2011.9.6. 참조).

 (3) 쟁점시설에서 영위될 사업은 유상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바, 쟁점시설이 실제 운영되기도 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법원 2015.7.8. 선고 2014누55474 판결 ; OOO법원 2014.6.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유상성과 사업성을 갖고 영위할 예정으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초기로 인하여 투자만 이루어져 아직 유상성과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예정하고 있을 뿐 실제성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다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상성이 없어 면세로 전용한다면, 실제 면세로 전용된 시점에 당초 공급받을 때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하면 될 것이지 사업초기 공익적인 사업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성이 없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무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당초부터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시설에서 영위될 사업은 유상성을 갖고 있다. 쟁점시설이 유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정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OOO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OOO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중 OOO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제8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제9조에서 수입금 전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시설 중 OOO의 경우 해당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사용료를 수취할 예정이고 이를 위탁운영할 경우 연간 OOO원의 손익이 예상인바, OOO시민 등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사용료 등 대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다) 쟁점시설에서 영위될 사업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 사업성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판단기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도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부동산임대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임대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임대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당해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임대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성을 이러한 기준을 통해 판시하고 있다(OOO법원 2015.7.8. 선고 2014누55474 판결 ; OOO법원 2014.6.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참조).

  쟁점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할 예정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등으로 볼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위탁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는 연면적 11,500㎡(지하2층/지상3층), OOO종합스포츠센터는 연면적 8,720㎡(지하1층/지상5층), OOO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2,442㎡(지하1층/지상2층)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규모이며, OOO는 부지면적 5,000㎡, 연면적 6,692㎡(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규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은 빙상장,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로 운영(예정)하고, OOO는 부동산임대업․숙박업을 영위할 예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 현재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와 OOO국민체육센터는 완공되어 OOO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OOO스포츠센터는 위탁운영보조비로 연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운영수익은 3개월간 OOO원, OOO국민체육센터도 위탁운영보조비로 연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운영수익은 1개월간 OOO원으로 2개 시설 모두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렴한 시설이용료로 보아 관련 스포츠시설의 설립․운영목적은 수익성이 없는 주민 복리증진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사업(면세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1> 쟁점시설의 수익 및 보조금 현황

<표2> 주요시설 이용료

 또한, OOO종합스포츠센터의 경우 OOO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운영수익을 맞추기 위하여 위탁운영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므로 기 운영 중인 OOO스포츠센터와 OOO국민체육센터 등 2개 시설과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OO스포츠센터․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시설은 동일한 설립목적과 운영취지를 가지고 건립(예정)하였으므로, 이는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사업(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설의 설립목적이 지역관광산업육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이고, 청구법인이 OOO구청장에게 발송한 건축허가 협조공문(OOO 건축경관과-12457, 2013.8.28.)을 보면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수원)’임이 확인된다.

<표3> OOO의 세부시설내역

 위 세부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의 사용목적이 교육목적 회의실이고, 부대시설로 북카페, 숙소임이 확인되는 등 건물 대부분 면적이 교육목적 회의실(연수원시설)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시설로 볼 수 없으며, 숙박업 또한 교육목적 회의실(연수원)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주된 사용목적이 실제 부동산임대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설은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사업(면세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O는 수익목적이 아닌 지역관광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사업(면세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46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포함한 8개 시설의 각 사업별 건물의 신축,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자체 감사결과 쟁점시설을 포함한 8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표2>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부내역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과 OOO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2개 시설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건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이거나 저가임대로서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시설을 포함한 6개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다.

<표3> 경정청구 처리결과

  (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2016.10.20.)에 의하면, 처분청은 ①(OOO스포츠센터, 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시민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적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건립 중인 시설로, ‘시민에게 생활체육 활성화 기회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거부하고, ②(OOO) OOO의 세계화 및 브랜드화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지역관광자원을 융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확충을 위하여 건립 중인 시설로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목적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시설 현황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수익 및 보조금 지급내역(2017년 4월 현재)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시설의 수익 및 보조금 지급내역

  (라) 「OOO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OOO조례 제952호)에 의하면,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 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다.

  (마) OOO 건립계획(2008.2.27.) 및 건립규모 변경시행계획(2012년 5월)을 보면, 주요 설립목적을 ‘OOO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일부가 면세시설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시설별 과세․면세사업 구분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자체감사결과 시정요구서(2016.6.21.)에 적시된 내용으로, 쟁점시설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되는 면세사업 비중이 과세사업 대비 100%가 아닌 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그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표6> 쟁점시설별 과세․면세 안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제외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이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나) 처분청은 「OOO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시설을 건립․운영(예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은 임대수익 보다 많은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시설 중 OOO스포츠센터․OOO종합스포츠센터 및 OOO국민체육센터 등 3개 체육시설은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개별․구체적인 용도와 성격 및 운영(예정)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면적과 공통면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별지>와 같은 3개 체육시설별 과세․면세사업 구분내역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용도별 과세․면세사업 구분 및 면적(비율) 등을 면밀히 확인․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사업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시설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주된 시설이 회의장 또는 회의실로서 그 부대시설로 북카페, 숙소 등이 설치되어 OOO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이나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면세사업인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시설 중 3개 체육시설의 과세․면세사업 구분내역(청구법인 제시)

① OOO스포츠센터

② OOO종합스포츠센터

③ OOO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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