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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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부가세처분취소대법원-2017-두-68646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8646 부가세처분취소 |
원 고 | 함**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12. 27. |
판 결 선 고 | 2018.0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