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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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12.07. |
판 결 선 고 | 2017.12.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