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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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7-두-59376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9376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항운(주)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2017. 8. 16.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