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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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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0819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0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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