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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생산일자 2017.10.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원 고

주식회사 ○○리조트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0. 1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2011.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

부받은 다음 2014. 1. 27.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201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

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7. 15.이라고 판단하고, 2014. 2. 17. 이 사건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4.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다면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 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

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

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

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

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

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

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

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

성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

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거래(공급)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7. 15.이고, 위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1년 2기인

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인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3년 2

기로서 이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