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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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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12147생산일자 2014.1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121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7. 선고 2013누3138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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