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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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2017-두-65432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54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2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