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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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2017-두-64255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4255 증여세결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