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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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4-두-11427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지급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두11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4.11.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