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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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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2014-다-62602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