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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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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4-다-224691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