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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 소멸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2018.01.25)

원 고

대◯◯◯

피 고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2. 28. 접수 제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의 표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 생략)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는 199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강□□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에 1997. 2. 28. 제4212호로 접수함으로써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인◯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건 27,059,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1>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7. 9. 22.)

                                                                   (단위 :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관할관서

부가가치세

2003. 12. 31.

2004-03-31

4,815,840

6,592,070

인◯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03-31

9,305,750

14,960,940

인◯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03-31

5,100,740

8,925,760

인◯

부가가치세

2006. 09. 30.

2006-10-25

2,848,630

4,261,970

인◯

부가가치세

2007. 06. 30.

2007-09-30

2,611,510

4,569,650

인◯

부가가치세

2007. 09. 30.

2007-10-25

1,875,610

2,211,750

인◯

부가가치세

2008. 09. 30.

2008-10-25

501,670

516,720

인◯

합 계

42,038,860

2.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2006. 2. 21. 접수 제3569호)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강□□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납처분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 강□□의 피고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생략)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피고는 소외 강□□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체납자의 무자력) 및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체납자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며,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예약일 1997. 2. 28.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7. 2. 28.)이 경과하여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소외 강□□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강□□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소외 강□□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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