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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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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생산일자 2017.07.20.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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