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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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생산일자 2017.07.20.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정AA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6. 29. |
판 결 선 고 | 2017. 7.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