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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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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4-다-200831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0239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2013.11.29)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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