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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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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44312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43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1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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