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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2565생산일자 2014.08.12.
AI 요약
요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4가단725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8.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BBBBBBBB가 2012. 11. 29. 00지방법원 2012년금 제3711호로 공탁한 7,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1 내지 3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에 대한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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