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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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창원지방법원-2014-가단-72565생산일자 2014.08.12.
AI 요약
요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725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14. 7. 1. |
판 결 선 고 | 2014. 8.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농BBBBBBBB가 2012. 11. 29. 00지방법원 2012년금 제3711호로 공탁한 7,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1 내지 3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4에 대한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4 사이에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