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합81185 손해배상(기) |
원 고 | 손○○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14. 03. 19. |
판 결 선 고 | 2014. 04. 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의 거래
1) 원고는 2004. 4. 26.부터 2010. 7. 31.까지 ‘○○리사이클링’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서AA의 부친인 서BB은 2006. 2. 17. 김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철강재 및 강판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7. 1. 19. 피고 김DD를 대표이사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도 설립하여 이들 회사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리사이클링 명의로 2007. 11.부터 2009년경까지 서EE에게 고철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2)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1. 1. 14.부터 2011. 3. 31.까지 △△물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E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FF가 작성한 원고와의 거래내역 장부(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출처인 △△물산에 대하여 2008년분 고철매출액을 일부 누락하여 세금신고한 혐의를 발견하였고, 이에 그러한 사실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그 통보를 받은 ◊◊세무서는 2011. 10.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08. 12. 31.
까지 ○○리싸이클링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장부와 원고가 △△철강에게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2008년 1기 고철매출액 중 21억원, 2008년 2기 고철매출액 중 1억 3,000만원의 차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그 외에도 원고가 2009년 2기에 조선자원으로부터 74,1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007년 24,857,000원, 2008년 32,308,000원, 2009년 29,279,00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각 부당공제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은 2011. 11. 28.경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2억 3,000만원, 종합소득세 8억 5,900만원을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871,885,336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
4) 원고는 2013.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29호), 그 공소사실은 “원고가 2008년 1기에 △△물산에 공급가액 65억 6,4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44억 6,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나머지 2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2기까지 △△물산에게 공급가액 합계 22억 3,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분 부가가치세 합계 2억 2,300만원, 2008년 소득세 합계 7억 8,050만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8호증,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강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 △△물산과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물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하 ‘국세청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그 조사과정에서 △△물산이 원고와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물산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에 원고가 △△물산과 고철거래를 한 것처럼 통보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하 ‘세무서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명에 따라 원고가 △△물산과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무시함에 따라, 원고가 △△물산과 고철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는바, 세무서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원고의 소명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고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형사고발로 말미암아 원고는 ○○리사이클링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청 공무원들과 세무서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억원 상당의 50 영업손실 중 일부인 1억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물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반드시 원고에게 △△물산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 담당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원고가 △△철강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사이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3.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철강 또는 △△물산에게 공급한 고철의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③ 원고가 2007. 11.부터 2009년경까지 서EE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물산이 아니라 △△철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물산 역시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철강에게 상당량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을나 제3호증 참조), 원고가 서EE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서EE 사이에 이를 △△물산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서EE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철강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철강에게 공급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국세청 공무원들은 △△물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이 사건 장부를 포함해 △△물산 사무실로부터 입수한 거래내역 자료 및 그에 대한 △△물산 관계자의 확인을 토대로 △△물산과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 공무원들도 또한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원고가 고철을 공급한 상대방을 △△물산으로 파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이 사건 장부와 대조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철강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였는바, 결국 세무서 공무원들은 서EE이 사실상 같은 사무실과 직원을 이용하여 운영하던 △△물산과 △△철강을 묶어 이들을 원고가 고철을 공급한 하나의 포괄적 거래상대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호증 참조).
⑥ 따라서 가사 원고가 오로지 △△철강과 사이에서만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을 △△물산이라고 오인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철강에게 공급한 고철의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철강 사이의 거래를 원고와 △△물산 사이의 거래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라거나 세무서 공무원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게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김DD, ◊◊세무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물산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DD와 대주주인 피고 ◊◊세무서는 △△물산이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물산의 매입누락을 회피하고자 계열회사인 △△철강이 거래했던 49개의 상대거래업체의 거래내역을 재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철강 사이의 거래를 기록했던 이 사건 장부를 복사해서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피고 김DD는 위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 장부가 원고와 △△물산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김DD, ◊◊세무서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하여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김DD, ◊◊세무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영업손실액 50억원 중 일부로서 1억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9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4, 6, 8 내지 17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DD가 □□지방국세청에 원고와 △△철강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이 사건 장부를 마치 원고와 △△물산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인 것처럼 제출하고 △△물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DD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김DD가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장부를 △△물산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DD도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장부를 압수당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 김DD는 △△물산의 대표이사로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서EE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을 공급받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장부를 △△철강이 아니라 △△물산의 장부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가 제7호증 참조).
③ △△물산과 △△철강은 그 직원, 거래품목, 자금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채 서EE에 의하여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가 이루어졌었는바(을나 제1호증의 1, 2참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서EE에게 공급한 고철의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물산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가사 피고 김DD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철강이 아니라 △△물산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진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세무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세무서가 □□지방국세청의 △△물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이나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에 대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