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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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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과 같음)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7544생산일자 2014.01.14.
AI 요약
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나47544 전부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00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4.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0~21행의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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