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함[국패]
대법원-2013-다-211841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184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장BB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20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