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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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함[국패]대법원-2013-다-211841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1841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장BB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2018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