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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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생산일자 2017.12.15.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나2623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7. 11. 14. |
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6. 16. 접수 제27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는 “제1심 공동피고”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며,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결론” 부분은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