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80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mm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1. 11 |
판 결 선 고 | 2018. 0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7쪽 제21행부터 제18쪽 제2행까지의 “있었으므로, 원고가 bb유통,
ccc,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통해 dd의 업무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를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행의 “을 제48, 64, 9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의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를 “주장하며
EE와 FF, GG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dd의 외부감사인 HH의 의견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EE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dd의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0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주
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dd의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세지 또는 이 사건 자회사들의 경영 및 관리에만 일부 관여하였거나,
원고가 아닌 bb유통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
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dd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 제21쪽 제12행의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부터 제23쪽 제2행
의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3행의 “1)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를 “가. 피고 주장
의 요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4행의 “설령 FF, GG가 아니라 원고가 dd의 실질주주라
해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9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원고의
자녀인 FF, GG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2)”를 “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
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조세조정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
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증여의 개념에 명의신탁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증여
재산공제, 증여세 세율, 기납부 세액공제, 과세표준신고, 납부, 가산세 등 증여세의 부
과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며 준용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재
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
문의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를 의미할 뿐이고, 위 법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하여 비로소 증
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살피건대,”를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
문의 증여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
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1행의 “예비적”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3쪽 제14행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