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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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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9932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99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춘천)2015누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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