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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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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63429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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