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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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대법원-2017-두-65081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5081 (2018.01.25) |
원 고 | 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