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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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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대법원-2017-두-61171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117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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